제1조
목적이 조례는「스포츠클럽법」제3조에 따라 무안군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군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스포츠클럽법」제3조에 따라 무안군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군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스포츠클럽”이란「스포츠클럽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로서, 주사무소의 소재지가 무안군에 있는 것을 말한다.
2. “지정스포츠클럽”이란 법 제9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스포츠클럽을 말한다.
3. “공공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이란 군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관리 운영중인 체육시설을 말한다.
①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3조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지속적 육성을 위하여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스포츠클럽의 지속적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3조 제1항 및 「스포츠클럽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운영비 지원은 지정스포츠클럽에 한정한다.
③ 군수는 스포츠클럽의 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사용료 감면은 「무안군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스포츠클럽은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 결정, 교부,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무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과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을 적정하게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대한 사항을 기록한 후 관련 증명서류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보조금을 받은 스포츠클럽에 해당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매년 한 차례 이상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이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사업자는 시정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을 위반한 때에는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6조의 지도ㆍ감독 결과 스포츠클럽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2. 보조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4. 법령, 조례,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5. 군수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경우
6. 군수가 제3조에 따른 지원이 공익에 반하여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중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환수 절차ㆍ방법 등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