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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온라인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0006

전라남도 무안군조례시행 2023-12-29공포 2023-12-29공포번호 28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무안군 온라인 쇼핑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자상거래를 통한 지역주민 소득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쇼핑몰”이란 무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우수 농ㆍ수ㆍ축ㆍ임산물 및 가공상품을 비롯한 유ㆍ무형 상품의 홍보와 판매촉진을 위하여 군이 개설한 인터넷 웹사이트를 말한다.
2. “농ㆍ수ㆍ축ㆍ임산물”이란 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임산물을 말한다.
3. “가공식품”이란 관내 생산 농ㆍ수ㆍ축ㆍ임산물의 원자재나 반제품 등을 인공적으로 처리하여 새로운 식품을 만들거나 식품의 질을 높인 상품을 말한다. 다만,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제조ㆍ가공 등의 허가를 받은 상품으로 한정한다.
4. “입점업체”란 군에 주소를 둔 군민 또는 사업자등록을 마친 업체로서 군수의 입점 승인을 받은 개인,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5. “전자상거래”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상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6. “전문업체”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신판매업 신고를 마친 개인, 단체 또는 법인 중에서 농ㆍ수ㆍ축ㆍ임산물 및 가공상품에 대한 전자상거래 위탁 운영 실적이 있고, 쇼핑몰 운영 전담 인력 및 시스템 유지 보수 등 정보통신서비스가 가능한 업체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 쇼핑몰의 입점업체와 입점상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구축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우수 농ㆍ수ㆍ축ㆍ임산물 및 가공품 등의 판매 촉진을 위하여 온라인 쇼핑몰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

운영방법 등

① 군수는 군 쇼핑몰을 비영리로 직접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쇼핑몰 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단서 규정에 따른 무안군 온라인 쇼핑몰의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되, 실적에 따라 1회에 한정하여 2년 이내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위탁 운영 시 소요되는 경비는 수탁자의 수익금으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탁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무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

제6조

역할 및 책무

① 군수는 운영자로서 주문접수, 배송지시 및 판매대금의 정산을 담당하고, 입점업체는 상품등록, 상품포장 및 상품배송을 담당한다. 단, 온라인 쇼핑몰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를 운영자로 본다.
② 군 쇼핑몰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입점업체는 상품가격, 상품정보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제공한 상품정보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은 해당 입점업체에 있다.
③ 쇼핑몰 서비스는 입점업체와 구매고객 간에 상품매매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온라인상의 거래공간을 제공하는 것으로 자율적인 거래행위와 관련된 책임은 입점업체와 구매고객에게 있고 상호간에 계약을 위반할 경우에는 운영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④ 군 쇼핑몰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권리, 의무 및 책임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자상거래(인터넷사이버몰) 표준약관에 따른다.

제7조

입점대상

군 쇼핑몰에 입점할 수 있는 대상은 군에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군에 사업장을 두고 판매 운영하는 개인, 단체, 회사, 법인
2. 군에서 생산되는 농ㆍ수ㆍ축ㆍ임산물
3. 군에서 생산되는 농ㆍ수ㆍ축ㆍ임산물을 사용한 가공 상품[군에서 생산된 농ㆍ수ㆍ축ㆍ임산물을 사용하여 만든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제품 포함]

제8조

입점신청 및 선정

① 군 쇼핑몰에 입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련 담당 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1. 입점 협약서(별지 제1호서식)
2. 입점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3. 그 밖의 입점 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담당부서는 제1항에 따른 입점자격(무안군에 사업장을 두고 배송) 등을 확인하여 입점업체를 선정한다.

제9조

입점업체 준수사항

무안군 쇼핑몰 입점업체의 준수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10조

입점취소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점업체 승인을 취소하거나 입점상품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1. 입점신청시 기재한 내용에 허위사실 또는 고의의 기재누락이 있는 경우
2. 위법 또는 부당한 신청임이 확인된 경우
3. 매매부적합 상품등록 또는 그 상품을 판매한 경우
4. 권리침해상품(특허권, 상품권, 저작권 침해 등) 등록 또는 그 상품을 판매한 경우
5. 전자상거래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6. 1년 이상 상품을 등록하지 않고 군 쇼핑몰에서 판매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7. 본 계약 이외의 목적으로 고객 정보를 임의 이용한 경우
8. 입점상품으로 판매가 어렵거나 월 3회 이상 고객의 불만 접수 또는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심하게 훼손된 경우
9. 쇼핑몰 운영에 관한 지도사항을 적극 이행하지 않는 경우
10. 그 밖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쇼핑몰과 군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입점이 취소된 업체에 대하여 일정기간 재입점을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

입점탈퇴

① 군 온라인 쇼핑몰을 탈퇴하고자 하는 입점업체는 탈퇴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탈퇴처리를 해야 한다.
1. 군 온라인 쇼핑몰에서 진행 중인 거래 유무
2. 판매된 상품에 대한 사후관리(반품, A/S 등)
③ 탈퇴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탈퇴한 해당 업체가 부담한다.

제12조

판매대금 관리

① 쇼핑몰 판매대금 관리를 위해 군 금고에 별도 계좌를 개설 운영하고, 회계책임자와 회계담당자를 둔다.
② 제1항의 회계책임자는 쇼핑몰 담당 부서장이 되고, 회계담당자는 담당 업무팀장으로 한다.

제13조

판매대금 징수 및 정산

① 판매대금은 군수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 처리하되, 온라인 쇼핑몰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고 정산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입점업체에 대한 판매대금은 월 1회 정산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입점업체와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판매대금 중 다음 각 호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입점업체에 지급하되, 쇼핑몰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협약사항에 따라 별도의 수수료를 정할 수 있다.
1. 신용카드, 휴대전화 수수료 및 계좌이체 수수료
2. 인터넷 결제 시스템에 의한 수수료 등
④ 판매대금의 송금은 입점업체 또는 대표자 명의의 계좌로 지급한다.

제14조

홍보 및 이벤트

① 군은 쇼핑몰의 매출 확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
1. 각종 판촉물ㆍ증정품 등을 구매하여 입점업체 또는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홍보 활동
2. 각종 포털 사이트, 소셜 네트워크, 블로그 등 인터넷을 활용한 홍보 활동
3. 명절ㆍ각종 기념일 등 특정 시기에 진행하는 상품 할인 이벤트, 할인쿠폰 이벤트, 추첨을 통한 증정 이벤트, 적립금 지급 이벤트 등의 활동
4. 판매행사 등에서 소비자를 대상으로 쇼핑몰을 홍보하기 위한 판촉물, 시식물품 등의 제공
5. 그 밖에 쇼핑몰 매출 확대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홍보 활동
② 제1항에 따른 홍보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은 군 예산, 입점업체의 상품협찬, 후원 등으로 할 수 있다.

제15조

비용지원

군은 쇼핑몰의 및 지역특산물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14조에 따른 홍보 마케팅 및 이벤트 비용
2. 상품촬영 및 콘텐츠 제작비용
3. 명절, 특별이벤트 할인쿠폰 발행 비용
4. 다양한 소비촉진 활성화 행사에 필요한 물류비, 택배비, 시설임차비, 물품구입비용 등
5.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