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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0002

전라남도 무안군조례시행 2023-12-26공포 2023-12-26공포번호 28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건강생활 실천이 가능한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맨발걷기에 적합한 환경 조성 및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무안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걷기”란 맨발로 맨땅을 밟으며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걷기 산책로”란 맨발걷기에 적합한 황톳길, 모랫길 등 맨발로 산책이 가능한 보행로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과 사업을 발굴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군민의 권리와 책무

군민은 누구나 맨발 산책로에서 맨발 걷기를 할 권리를 가지며, 자신이 건강증진의 주체임을 인식하고 제3조에 따른 군의 시책에 스스로 참여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맨발걷기와 관련된 시설을 보전ㆍ보호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계획 수립

① 군수는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전략
2. 맨발걷기에 적합한 맨발 산책로 조성 및 지역자원 연계 발안
3. 맨발 산책로 관리 및 운영계획
4.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군수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 산책로의 조성ㆍ확충 및 정비
2.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보수
3.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 및 교육
4. 맨발걷기와 관련한 학술ㆍ문화ㆍ예술 사업
5.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의견수렴

군수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해 관련 단체, 전문가,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책에 반영할 수 있다.

제8조

안내문 게시 등

군수는 맨발걷기 산책로에 별표1의 시설 안내문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9조

포상

군수는 맨발걷기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큰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무안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