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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0001

전라남도 무안군조례시행 2023-12-26공포 2023-12-26공포번호 28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무안군에 거주하는 경계선지능인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촉진하여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계선지능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학습능력 또는 인지능력 부족으로 사회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어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2. “경계선지능인 지원”이란 경계선지능인을 대상으로 진단, 치료, 돌봄, 학력보완교육, 기초ㆍ문자해독, 직업능력 향상, 인문교양ㆍ문화예술, 참여 활동 지원, 취업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체계적인 맞춤형 지원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계선지능인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무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받지 못한 경계선지능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

군수의 책무

①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지역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경계선지능인의 지속적 자립을 위하여 필요한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계선지능인 기본 정책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경계선지능인 지원사업의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경계선지능인 지원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운영에 관한 사항
4.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5. 경계선지능인 지원 사업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경계선 지능인 생애주기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사업 추진 등

군수는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경계선지능인 선정 및 지원,정보제공 및 상담
2. 경계선지능인 지원 프로그램 개발ㆍ 운영 및 지원
3. 경계선지능인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원
4.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5. 경계선지능인 인식개선 사업 운영 및 지원
6. 경계선지능인 지원 관련 기관 간 연계 체계 구축
7. 그 밖에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경비의 보조

① 군수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가 제7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절차 등은 「무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

협력체계의 구축 등

군수는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 단체, 의료기관, 평생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