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의성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239999

경상북도 의성군조례시행 2023-12-31공포 2023-12-31공포번호 29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자살예방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고 의성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군민의 권리와 의무

① 의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자살 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군민은 군수가 수립ㆍ시행하는 자살예방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신고 및 구조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자살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시책 마련과 추진을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자살예방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지역실정에 맞는 자살예방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행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
2. 지역사회 인식개선을 통한 생명존중문화의 조성
3.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ㆍ치료 및 사후관리
4. 지역 협력 기관 지정 및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
5.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6. 그 밖에 시행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자살예방센터의 설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의성군 자살예방센터(이하 “자살예방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자살 관련 상담
2. 자살위기 상시 현장 출동 및 대응
3.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4.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5. 자살예방 관련 종사인력에 대한 교육ㆍ훈련
6.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자살자의 유족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둘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법 제13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성군은 위탁업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6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ㆍ홍보

① 군수는 지속적인 자살예방 교육 및 홍보활동으로 생명존중문화에 대한 군민의 관심과 이해가 높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관내 기관ㆍ단체 및 시설의 장은 자살예방교육에 적극 참여하고 군민의 참여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① 군수는 생명존중과 자살예방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계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내 의료기관, 경찰서, 소방서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자살위험자,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에게 사후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8조

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자살예방 직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