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의성군의 지속가능한 발전 계획을 확립하고 미래전략과제 발굴 및 육성을 통한 지역 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의성군의 지속가능한 발전 계획을 확립하고 미래전략과제 발굴 및 육성을 통한 지역 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래전략과제”란 의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핵심과제를 말한다.
2.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과 포용적 사회, 깨끗하고 안정적인 환경이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미래전략과제 발굴 및 육성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를 적용하는 미래전략과제는 친환경산업, 신기술기반산업, 지역주력산업, 신성장동력산업, 공간개발 및 군민 삶의 질과 관련되는 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사업으로 한다.
군수는 미래전략과제 발굴 및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미래전략과제 발굴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1. 국ㆍ공립 연구기관
2. 정부ㆍ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 또는 보조한 연구기관이나 법인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5.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재단법인
6. 그 밖에 군수가 미래전략과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또는 비영리법인
군수는 미래전략과제 발굴 및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미래전략과제 및 주요 시책 개발을 위한 사업
2.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상생발전을 위한 사업
3. 미래발전 전략 및 비전 수립을 위한 연구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지원 신청 및 교부절차 등 일반적인 사항은 「의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및 정책과제 연구를 위하여 의성군 미래전략 전문단(이하 “전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1. 미래전략과제 발전방향 및 비전 설정
2. 미래전략과제 및 정책 아이디어, 대안 제시
3. 정책 수립을 위한 전문적인 정보 및 자료 분석
4. 그 밖에 미래전략과제 발굴 및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전문단은 20명 내외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성장 첨단산업, 농업, 도시재생, 보건ㆍ복지, 문화ㆍ관광 등 분야별 전문가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연구기관의 연구원
3. 지방자치를 연구하는 단체나 교육기관의 연구원
4. 지역발전에 조예가 깊고 관심이 많은 사람
5. 그 밖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전문단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결원이 발생한 경우 군수는 후임자를 선정하여 위촉할 수 있으며,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임기에 관계없이 전문단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전문단 회의는 특별한 안건이 발생하거나, 회의가 필요한 경우에 군수가 개최한다.
회의에 참석한 전문단에게 「의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