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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자치법규 2239995

경상북도 의성군규칙시행 2026-01-01공포 2025-12-31공포번호 146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이라 한다)의 협의 요청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의성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에 특정성별의 전문인력이 부족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장은 의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③ 위원은 자연재해 업무와 관련있는 공무원과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2호의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 중 군수가 임명ㆍ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제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위원회를 운영 할 수 없거나 출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회의 또는 서면 검토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운영은 서면 검토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은 접수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요청서 중 소집 회의 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심의는 서면심의 참여위원 과반수의 찬성이나 회의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2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소집일부터 7일 이전에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직에 재임 중인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에 대한 결원이 발생한 경우 군수는 결원된 위원을 선정하여 위촉할 수 있으며,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회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조언, 연구, 감정 또는 조사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 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위촉된 날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소속되었던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회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한 때에는 그 임기에도 불구하고 해촉할 수 있다.
1. 공적ㆍ사적 행위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2. 특정 업체에 대한 이익 또는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위원의 직위를 이용한 자
3. 위원이 질병 등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거나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자
4. 기타 위원장이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자

제9조

기능

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지형 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2.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 영향
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 저감계획
4.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항목

제10조

협의 결과의 통보

위원회의 위원은 재해영향성평가 협의요청서에 대하여 제9조의 사항 등을 검토하고,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서에 의한 검토의견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현지조사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요청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해당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및 관계 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위원의 의무

각 위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대상 사업 협의검토를 하여야 할 의무를 지며, 위원장은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1회 이상 대상 사업 협의 검토에 참여 금지하거나 제8조의 규정에 따른 해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

간사

①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 진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 지명할 수 있다.
② 간사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검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 연락
2. 위원회의 의사 일정 통보
3. 위원회의 회의 시 의견 내용의 정리 및 관리
4. 기타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제14조

회의록

①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1. 개회ㆍ폐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요청 건에 대한 검토사항
4. 회의 진행 상황
5. 위원의 발언 내용
6. 대상 사업 협의 검토 결과
7.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5조

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개최 시에는 위촉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의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