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신안군 청소년들이 지방의회 체험을 통하여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신안군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신안군 청소년들이 지방의회 체험을 통하여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신안군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사람으로서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거나 군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의회”란 신안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청소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의회 체험 활동을 말한다.
신안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이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 본인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청소년 대의 기관인 신안군 청소년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① 청소년의회 의원은 1회에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청소년의회에 참가하려는 학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참가자 선정을 위하여 관내 학교, 교육지원청, 청소년 관련 단체 등 유관 기관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① 의장은 청소년의회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청소년의회 운영목표 및 추진방향
2. 청소년의회 일정, 추진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
3. 청소년의회 운영 및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의장은 청소년의회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위촉장, 의원 배지 등의 지원
2. 의회 방문기념품 지급
3. 청소년의회 수료증 수여
4. 의회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의 의회 본회의장 등 시설 사용
5.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의장은 청소년의회 참여 확대를 통해 대화와 타협, 소수의견 존중 등 민주적 토론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청소년의회를 적극 홍보할 수 있다.
의장은 청소년의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내 교육지원청, 학교 등 유관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의장은 청소년의회 운영 시 참가자에게 청소년의회 활동 수기, 청소년의회 관련 건의, 의정에 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결과물을 검토하여 청소년의회 운영에 활용할 수 있다.
의장은 청소년의회의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운영 경력이 있는 단체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