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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3999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조례시행 2026-08-14공포 2026-08-14공포번호 28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의회 의원이 군정발전 등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의원 공동으로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입법정책의 개발 및 의원발의 입법의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안군의회 의원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라 한다)란 신안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군정과 의정 발전을 위한 정책 연구ㆍ개발 및 조례 발의 등을 목적으로 신안군의회에 등록한 단체를 말한다.
2. 연구단체의 활동비(이하 “연구활동비”라 한다)란 정책개발 및 의정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경비를 말한다.
3. 의원정책개발비란 연구단체에서 정책개발을 위해 발주하는 정책연구용역비를 말한다.

제3조

연구단체 구성

① 하나의 연구단체는 소속 상임위원회에 관계없이 3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하며 1명의 연구단체를 대표를 둔다.
② 의원은 2개 이내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제4조

연구단체 등록 등

①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연구단체 대표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연구단체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안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 연구단체의 대표는 지체 없이 소속의원의 변동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연구활동 기간

① 연구단체의 활동기간은 연구단체의 등록일부터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연도에는 의원의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 목적상 활동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

연구활동 범위

연구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연구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1. 특정 또는 소관 분야의 연구용역
2. 정책연구ㆍ개발 관련 세미나, 토론회 등
3. 정책연구ㆍ개발을 위한 현장조사 등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7조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신안군의회 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연구단체 등록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연구주제의 조정 및 연구활동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의원정책개발비, 연구활동비 책정 및 배분에 관한 사항
4. 연구결과보고서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신안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6. 8. 14.>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26. 8. 14.>

제8조

연구단체 지원 등

① 의장은 연구단체가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하는 경우 예산 범위에서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하며, 연구용역의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② 의장은 연구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세미나, 토론회, 간담회 등 개최 비용
2. 정책연구ㆍ개발을 위한 현장 활동 여비
3.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③ 제2항에 따른 연구활동비는 해당 연구주제 외의 연구수행이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④ 의장은 연구단체가 제3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연구활동비의 지급을 중지하고 지급된 연구활동비를 회수하여야 한다.

제9조

연구활동비 신청 등

①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연구단체 대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연구용역과제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활동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연구단체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연구활동비 집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연구활동계획 변경

① 연구단체가 연구주제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의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해당 연구단체 대표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연구활동 결과보고

① 연구 종료 후 연구단체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조에 따른 연구활동 기간을 경과할 수 없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의 저작권은 의회에 귀속된다.

제12조

등록취소

의장은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연구활동 목적 이외의 연구활동을 한 경우
2. 연구활동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경우
3.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4. 회원의 탈퇴 등으로 연구단체의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제13조

연구단체 등록부

의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연구단체의 등록부를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