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특정 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2천 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10개 이상 밀집하여 있어야 한다. <개정 2025.4.11.>
② 제1항에 따른 면적 산정 시 지역 여건 및 특성을 고려하여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 주차장 부지 등의 공용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 <신설 2025.4.11.>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받으려는 상인조직 대표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구역 안의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5.4.11.>
1. 해당구역 안에 점포를 두고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서
2. 삭제 <2025.4.11.>
3. 삭제 <2025.4.11.>
4.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제7조에 따른 신안군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관내 일정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하는 경우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군보 및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널리 알려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골목형상점가의 상인조직 대표자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별지 제3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 변경 신청서를 30일 내에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골목형상점가의 명칭
2. 골목형상점가의 상인조직 대표자
3. 골목형상점가의 면적 또는 점포수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다시 발급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5. 12. 24.]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
2. 제2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골목형상점가 내 점포의 3분의 1 이상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지정 취소 내용을 군보 및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군수는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 또는 상인조직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의4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등록을 신청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1.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군수가 골목형상점가의 조성 및 발전을 위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신안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른 신안군 소상공인지원 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