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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9988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조례시행 2023-12-28공포 2023-12-28공포번호 23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동해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문화ㆍ예술체육활동의 진흥 등을 위하여 동해시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옥외행사”란 주된 행사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하는 공연, 축제, 체육 등과 같은 대규모 행사 를 말한다 2.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공연”이란 음악ㆍ무용ㆍ연극ㆍ연예ㆍ국악ㆍ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實演)에 의하여 공중(公衆)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축제”란 주민의 화합과 지역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볼거리, 즐길거리, 체험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례적으로 시행되는 일체의 행사를 말한다. 5. “체육”이란 경기ㆍ야외운동 등 신체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6. “주최”란 행사를 개최하는 기관이나 단체ㆍ회사를 말하며, 그 행사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책임과 권한을 갖는 것을 말한다. 7. “주관”이란 주최의 의뢰를 받아 행사를 진행하고 집행하는 기관이나 단체ㆍ회사를 말하며(주최자가 직접 주관하는 경우도 있음), 주관의 대가 는 유상또는 무상으로 할 수 있고, 그 행사의 최종 책임자는 아닌 것을 말한다. 8. “후원”이란 상업적인 목적이나 금전의 대가 없이, 행사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거나 권위를 부여해 주는 역할을 하는 기관이나 단체ㆍ회사를 말한다. 9. “관계인”이란 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등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10. “안전관리요원이란”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 등의 이용상태와 행사 참가자 및 관람객의 안전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① 이 조례는 지역 내에서 순간 최대 관람객이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에 적용한다.
② 제1항의 옥외행사에서 1.000명 이상의 관람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연법」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등 관련법에 따른다.
③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동해시장(이하“시장”라 한다)은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관 등에게 옥외 행사비를 지원할 경우에는 제6조의 신고를 교부조건으로 부가하여야 한다.

제5조

시민의 책무

시민은 시내에서 개최되는 각종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업무에 최대한 협조하고,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등으로부터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안전관리계획의 신고의무 등

① 다음 각호의 옥외행사 주최자는 재난의 체계적 예방을 위하여 행사개시 14일전까지 해당 옥외행사장 안전관리 에 필요한 안전관리계획(이하“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으며, 그 변경신고는 행사개최 7일 전까지 해야 한다. 1. 시 또는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 2. 시 또는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후원하는 행사 3. 시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② 제1항의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행사일시ㆍ장소 2. 행사주최ㆍ주관ㆍ후원 3. 행사의 주요내용, 출연자, 참여예정인원 4. 안전요원의 배치ㆍ임무 및 안전관리 조직에 관한 사항 5. 참가자 및 관람객의 성별, 연령별 등 특성을 고려한 안전사항 6. 현장의 위험요소(시설 등)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7. 비상시에 해야 할 조치 및 연락처에 관한 사항 8.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9. 시장이 안전관리계획과 관련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받은 안전관리계획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7조

시설의 안전점검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신고 받은 때에는 해당 행사 개최1일 전까지 옥외행사장 및 시설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사 주최자 및 점검시설의 관계인을 안전 점검에 참여시켜야 한다.
② 시장은 안전점검 실시 결과 재난예방을 위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항 에 대해서는 옥외행사 주최자 또는 관계인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해당 행사가 종료될 때까지 안전요원으로 하여금 안전관리 및 재난예방활동을 계속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안전관리 지원요청

① 시장은 옥외 행사장의 안전요원 배치사항을 점검하고, 질서유지와 교통안전이 필요할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안전관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요청을 받은 경찰서장과 주최자가 협의하여 최소한의 교통 통제와 질서 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고, 안전요원의 임무수행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재난예방 조치 등

① 시장은 옥외행사에 따른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옥외행사 주최자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옥외행사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관할 소방서장에게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의 결과 재난위험이 높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최자 또는 관계인에게 안전조치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다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어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시설의 사용을 제한 하거나 행사를 금지시킬 수 있다.
1. 제3항의 명령을 받은 자가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그 밖의 행사 전 또는 행사 중 예상하지 못한 위험요소가 발생하여 예정대로 행사가 진행될 경우 사고발생이 예견되는 때 등

제10조

응급 의료지원 요청

시장은 옥외행사에 따른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동해시 소재 의료기관에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주최자에 대한 권고사항

① 시장은 옥외행사 참가자 및 관람객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보장할 수 없을 경우 그 행사의 중단을 선언할 것을 해당 주최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주최자에게 해당 행사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안전요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안전요원으로 19세 이상의 사람을 임명할 것
2. 안전요원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전요원에게 완장,모자,어깨띠,상의 등을 착용하게 할 것
3. 배치장소, 임무 등 안전관리계획의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할 것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