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동두천시와 군부대의 협력을 강화하고, 군부대로 인한 지역갈등을 해소하는 등 민ㆍ관ㆍ군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동두천시와 군부대의 협력을 강화하고, 군부대로 인한 지역갈등을 해소하는 등 민ㆍ관ㆍ군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군부대”란 다음 각 호의 부대를 말한다.
1. 「국군조직법」 제2조에 따른 국군부대
2.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에 따른 미합중국 군대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군부대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시책을 발굴하고, 민ㆍ관ㆍ군(이하 “민관군”이라 한다)의 협력 및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민관군 간 효과적인 협력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동두천시 민관군 협력 및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군부대로 인한 지역갈등의 대처방안
2. 민관군 협력 및 지원을 위한 세부사업
3. 군부대 및 관련단체의 건의사항 및 처리 결과
4. 그 밖에 시장이 민관군의 협력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제4조에서 규정한 민관군 협력 및 지원을 전문적ㆍ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동두천시 민관군 협력 자문관(이하 “자문관”이라 한다)을 2명 이내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자문관을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2.>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등에서 민관군 협력, 평화안보 등의 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영관급 이상의 직위로 5년 이상 군(軍)에서 근무한 사람
③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자문관으로 위촉할 수 없다.
④ 자문관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
⑤ 자문관은 민관군 간의 협력 및 군부대 관련 민원 처리, 군부대로 인한 지역갈등 해소 등의 자문에 응해야 하며, 해당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성실히 활동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자문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민관군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단체, 군부대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민관군 협력 및 지원을 위한 협의체 조직 및 운영
2. 마을ㆍ지역ㆍ시민단체와 군부대 간 자매결연 등 교류ㆍ협력
3. 민관군 협력 및 지원과 관련한 행사 및 축제
4. 그 밖에 시장이 시정발전 및 민관군의 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시장은 민관군의 협력을 통한 유대 강화 및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게 「동두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민관군 협력 및 지원에 관하여 보조금 지급이 있을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보조금의 신청, 교부방법,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를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