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동두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사무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시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9. 18.>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동두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사무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시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9. 18.>
동두천시 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① 공단의 자본금은 2억 원으로 하고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전액 현금으로 출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 납입 시기와 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6. 9. 18.>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에 관한 사항
7.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10. 공고에 관한 사항
11.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그 변경사항을 동두천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공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① 이사장은 시장이 임면하며 이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제11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②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
④ 시장은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에 따라 이사장의 경영성과 등을 고려하여 이사장을 임기 중에 해임할 수 있다.
① 이사는 비상임이사로 하되, 공단의 업무와 관련된 시 소속 국장 또는 부서장, 세무 및 회계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6. 9. 18.>
② 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면하며, 비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제11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당연직 이사를 두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① 감사는 시장이 임면하며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제11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직으로 비상임감사를 두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감사는 공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① 공단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해 공단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 위원회로 한다. <개정 2026. 9. 18.>
② 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의3에 따른다. <개정 2026. 9. 18.>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경영성과 계약의 이행 실적 또는 직무 이행 실적의 평가 결과, 경영평가의 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정관에 따른 당연직 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사장의 연임 기준은 법 제58조제4항에 따른다.
공단의 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원은 시장의 허가 없이,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상근이 아닌 임원은 예외로 한다.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① 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의 의장은 당연직 비상임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하며, 선임된 비상임이사는 그 임기 동안 의장이 된다.
④ 의장은 이사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이사회의 의장으로 선임된 비상임이사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가 소집하고 주재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⑥ 비상임이사에 대해 이사회 출석 등에 따라 회의참석수당, 여비 등 실비 이외에 예산의 범위에서 이사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비상임이사로 임명된 공무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6. 9. 18.>
⑦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공단의 이익과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해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단을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공단을 대표한다.
공단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외에 이용해서는 안 된다.
공단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할 경우에는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공단은 제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6. 9. 18.>
1. 산림복지단지(자연휴양림, 놀자숲, 치유의 숲) 및 소요 별앤숲 테마파크 관리ㆍ운영
2. 공영주차장 관리ㆍ운영
3. 두드림 패션센터 관리ㆍ운영
4. 안흥동 공설묘지 관리ㆍ운영<기존 제5호에서 이동 2025. 5. 2.>
5. 시민회관 관리ㆍ운영<기존 제6호에서 이동 2025. 5. 2.>
6. 옥외광고물 게시대 관리ㆍ운영<기존 제7호에서 이동 2025. 5. 2.>
7. 쓰레기종량제봉투 관리ㆍ운영<기존 제8호에서 이동 2025. 5. 2.>
8. 키즈헬스케어센터 관리ㆍ운영<신설 2025. 5. 2.>
9. 시민수영장 관리ㆍ운영<신설 2025. 5. 2.>
10. 동두천 어울림센터 시설 관리ㆍ운영<신설 2025. 5. 2.>
11. 동두천시청 부설주차장 관리ㆍ운영<신설 2025. 5. 2.>
12. 종합운동장 관리ㆍ운영 <신설 2026. 9. 18.>
13. 국민체육센터 관리ㆍ운영 <신설 2026. 9. 18.>
14.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관리ㆍ운영 <신설 2026. 9. 18.>
15. 반다비체육센터 관리ㆍ운영 <신설 2026. 9. 18.>
16. 관광센터(구 축산물브랜드육 타운) 관리ㆍ운영 <신설 2026. 9. 18.>
1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탁사업 또는 대행사업<기존 제9호에서 이동 2025. 5. 2.>, <기존 제12호에서 이동 2026. 9. 18.>
① 공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에 위탁자의 사업을 시장의 승인을 얻어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위탁계약에 따른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1. 다른 조례에서 “위탁한다”고 규정한 경우
2. 이미 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사업영역에서의 추가사업인 경우. 다만, 추가사업이 구조물을 수반할 경우에는 동일 부지 내 또는 인접한 부지 내에서의 사업에 한함 <개정 2026. 9. 18.>
3.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라 체결된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⑤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하는 경우에도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이미 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사업이 만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와 청소ㆍ경비ㆍ일상적 시설관리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6. 9. 18.>
⑥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법 제71조제2항 및 영 제63조제2항에 따르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⑦ 공단은 대행사업에 따른 비용부담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대행사업비의 원가를 산출할 수 있다.
공단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따른다.
① 공단은 사업의 성과 및 재정 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 사실에 따라 기업회계 기준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사업 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회계규정에 따른다.
① 이사장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시장이 정한 예산편성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① 공단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결산 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영 제36조에서 정하는 서류 및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5. 9. 30.>
③ 시장은 결산서에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동두천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 제8조를 준용하여 정산검사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25. 9. 30.>
① 시장은 공단의 사무를 감독한다.
②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6. 9. 18.>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인사 규정, 임직원의 보수 규정(연봉제 규정, 복리후생 규정 포함) 및 퇴직금 규정(명예퇴직 규정 포함)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공단의 업무 및 회계ㆍ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시장은 공단의 설립 목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권한의 일부를 이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이사장의 요청에 의하거나 공단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의 파견은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2의 규정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인사평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시의 부서와 동일하게 평정 관리한다.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에 공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다만, 공용ㆍ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자체 수익을 위해 사용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공단은 수탁사업을 위해 시장의 승인을 얻어 「동두천시 공인 조례」에 따라 공인을 비치ㆍ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6. 9. 18.>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