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동두천시 민ㆍ관ㆍ군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동두천시 민ㆍ관ㆍ군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두천시 민ㆍ관ㆍ군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6항의 적용을 받는 민관군 협력 자문관(이하 “자문관”이라 한다)의 활동비는 다른 법령ㆍ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자문관의 업무범위, 해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에 따른다. <개정 2025. 8. 6.>
① 시장은 조례 제5조제5항에서 규정하는 각종 현안사항에 대하여 동두천시의 정책으로 결정하기 전 자문이 필요할 경우 자문관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정책 자문 요청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 자문관은 성실히 자문에 응하여야 하며 자문 결과를 협의된 기간 내 별지 제2호서식의 정책 자문 회신서에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자문관은 직무상 알게 된 국가안보 관련 비밀 등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① 자문관의 임기는 2년 이내에서 시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 자문관은 위촉직으로 주 20시간 이내에서 자문을 수행하며 활동에 필요한 시간 일정 및 장소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시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활동비는「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의 임기제공무원 5급 상당 연봉의 2분의 1 이내로 한다.
자문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5급 지방공무원에 상응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정책자문 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자문관 활동일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자문관 활동일지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거나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그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