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동두천시 보조금 지원 표시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동두천시 보조금 지원 표시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동두천시 보조금 지원 표시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설치 또는 표시가 필요한 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는 보조사업으로 한다.
1. 공사표지판 : 5천만원
2. 시설표지판 : 5천만원
3. 운영표지판 : 3천만원
4. 장비에 대한 지원 표시 : 1천만원
5. 축제 등 행사에 대한 지원 표시 : 1천만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표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대학,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운영비 지원 사업
가. 대학 : 「고등교육법」에 따른 2년제 이상의 교육기관 및 대학부설 연구소
나. 출자ㆍ출연기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공사ㆍ공단, 법인 등
①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조금 교부를 결정하는 때에는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 지원을 표시할 의무가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의 표시를 하는 때에는 별표의 형식을 따르되, 규격, 형식, 재질 및 글씨 크기 등은 현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식별이 쉽게 설치하여야 한다.
③ 상위법령에 따라 현황표지ㆍ준공표지 또는 건물현판 등이 제2항에 따른 표지판의 형식을 갖춘 경우에는 표지판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① 표지판을 설치한 보조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표지판 관리대장 및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보조사업 담당부서(이하 “사업부서”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표지판 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업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1. 표지판의 형식과 규격,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2. 표지판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
③ 보조사업자는 표지판이 철거ㆍ훼손ㆍ용도 변경 또는 분실된 경우 이를 즉시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④ 사업부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을 보조금 관리 총괄부서(이하“총괄부서”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조례 제8조에 따라 사업부서는 표지판의 관리실태를 해마다 한 차례 이상 점검하여 그 결과를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