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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9981

전라남도 신안군조례시행 2023-12-29공포 2023-12-29공포번호 26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과 사회적으로 소외ㆍ단절된 고립가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ㆍ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공동체 회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죽음을 말한다.
2.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ㆍ신체적ㆍ정서적ㆍ사회적 문제로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3.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

제3조

책무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독사 위험자를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사회적 고립가구에 대한 지역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신안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군수는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고독사 위험자 조기 발견 및 관리 시스템 구축
3. 고독사 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사항
4. 고독사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실태조사

① 군수는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를 한 경우 그 결과를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

지원대상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독사 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읍ㆍ면사무소,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견된 고독사 위험자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8조

예방 및 지원사업

군수는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2. 정기적인 안부확인 및 긴급의료 지원
3. 가스ㆍ화재 감지기 및 응급 호출버튼 설치 지원
4. 방문건강ㆍ간호 서비스
5.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주민모임 운영
6. 반찬 및 건강음료 제공
7.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안부확인서비스
8.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ㆍ연계 서비스
9.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에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업무협약 등의 제휴를 통한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