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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자치법규 2239980

전라남도 신안군조례시행 2024-10-01공포 2024-10-01공포번호 27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에 따라 신안군의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책실명제”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조제14호에 따른 제도를 말한다.
2. “중점관리 대상사업”이란 군정현안이나 대규모 예산투입사업 등 정책실명제 대상 사업 중 관심이 높고 대외적 영향이 큰 사업으로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정책수행자”란 주요정책에 대한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사람을 말한다.
4.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기획ㆍ평가하고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5. “담당부서”란 정책을 입안ㆍ결정ㆍ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획예산과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4.7.15.>

제4조

정책실명제 대상 및 범위

① 정책실명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을 대상으로 한다.
1. 주요 군정 현안에 관한 사항
2. 총 사업비 5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3. 5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
4. 자치법규 제정ㆍ개정 및 폐지
5. 국민신청실명제에 따라 군민이 신청한 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인정하는 사업
② 정책실명제 대상자의 범위는 정책수행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최종 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 사업에 참여한 사람을 포함한다.

제5조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정책실명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신안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3.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의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외부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② 위원장은 정책실명제 책임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4.10.1.>
1. 행정지원과장, 문화관광과장, 안전총괄과장
2. 군민
3. 군민단체 대표
4. 정책실명제에 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외부전문가
5. 그 밖에 정책실명제 업무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7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이나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이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소집이 어려울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정책실명제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④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

① 담당부서의 정책을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ㆍ관리하려는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총괄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중점관리 대상사업 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총괄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중점관리 대상사업 현황 목록을 작성하여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군 누리집에 정책실명제 코너를 설치하고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목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

추진실적 공개

① 담당부서의 장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 완료된 경우 완료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추진실적을 군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하며, 연도를 경과하여 계속되는 사업은 매년 1회 직전년도의 추진실적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완료된 사업이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었을 경우 선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추진실적을 공개한다.
② 추진실적의 정보공개대상 해당여부는 정보공개관련 법령에 따라 담당부서에서 결정하여야 한다.

제11조

사업평가

① 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담당부서별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추진실적이 우수한 부서 및 정책수행자에게「신안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