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에 따라 신안군의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에 따라 신안군의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책실명제”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조제14호에 따른 제도를 말한다.
2. “중점관리 대상사업”이란 군정현안이나 대규모 예산투입사업 등 정책실명제 대상 사업 중 관심이 높고 대외적 영향이 큰 사업으로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정책수행자”란 주요정책에 대한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사람을 말한다.
4.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기획ㆍ평가하고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5. “담당부서”란 정책을 입안ㆍ결정ㆍ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획예산과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4.7.15.>
① 정책실명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을 대상으로 한다.
1. 주요 군정 현안에 관한 사항
2. 총 사업비 5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3. 5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
4. 자치법규 제정ㆍ개정 및 폐지
5. 국민신청실명제에 따라 군민이 신청한 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인정하는 사업
② 정책실명제 대상자의 범위는 정책수행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최종 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 사업에 참여한 사람을 포함한다.
군수는 정책실명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신안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3.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의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외부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② 위원장은 정책실명제 책임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4.10.1.>
1. 행정지원과장, 문화관광과장, 안전총괄과장
2. 군민
3. 군민단체 대표
4. 정책실명제에 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외부전문가
5. 그 밖에 정책실명제 업무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이나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이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소집이 어려울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정책실명제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④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담당부서의 정책을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ㆍ관리하려는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총괄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중점관리 대상사업 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총괄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중점관리 대상사업 현황 목록을 작성하여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군 누리집에 정책실명제 코너를 설치하고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목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① 담당부서의 장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 완료된 경우 완료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추진실적을 군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하며, 연도를 경과하여 계속되는 사업은 매년 1회 직전년도의 추진실적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완료된 사업이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었을 경우 선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추진실적을 공개한다.
② 추진실적의 정보공개대상 해당여부는 정보공개관련 법령에 따라 담당부서에서 결정하여야 한다.
① 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담당부서별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추진실적이 우수한 부서 및 정책수행자에게「신안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