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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자원순환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9978

전라남도 강진군조례시행 2023-12-29공포 2023-12-29공포번호 27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원순환기본법」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자원순환기본법」 제2조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원순환기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강진군의 경제적ㆍ자연적ㆍ사회적 여건을 고려하여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원순환사회로 전환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 조정한다.
1. 재활용가능자원의 종류 및 종류별 범위 지정
2.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ㆍ인력 확보계획 및 보관 용기의 설치
3. 제6조제1항에 따른 연차별 집행계획 수립ㆍ시행
4. 자원순환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의 자원순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시책의 수립

제4조

군민의 책무

① 군민은 재활용가능자원을 분리배출하고, 재활용품을 우선구매하며,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는 등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군민은 관계 법령과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에 협력해야 한다.

제5조

재활용가능자원 분리수거

① 분리배출대상 재활용 가능 자원의 종류 및 분리배출 방법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재활용가능자원의 보관시설이나 용기를 설치하는 등 분리수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야 한다.
③ 군수는 재활용품 분리배출ㆍ수집을 활성화하고 자율적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거보상금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제6조

자원순환 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하여 「자원순환기본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연차별 집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집행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분석
2. 자원순환 추진전략 달성을 위한 해당 연도의 세부 추진계획
3. 제2호에 따른 자원순환 추진전략을 달성하는데 드는 재원조달 및 투자 계획
4. 전년도 폐기물 종류별 발생량 및 해당 연도의 발생 예상량
5. 전년도 폐기물의 처분 및 재활용 현황
6. 폐기물의 감량, 순환이용 활성화 등 자원순환 촉진에 관한 사항
7. 폐기물 처분시설 및 자원순환시설의 설치 현황 및 향후 설치 계획
8. 생활거점단위의 주민주도 자원순환 활성화 방안 및 추진계획
9. 그 밖에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교육 및 홍보 등

① 군수는 자원순환 문화가 널리 보급ㆍ정착될 수 있도록 사업자 및 군민을 대상으로 교육ㆍ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교육과 홍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자원순환 교육시설의 설치

① 군수는 군민에게 자원순환과 관련된 다양한 체험과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원순환 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자원순환 교육시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원순환사회 문화조성 및 확산을 위한 환경교육ㆍ체험활동ㆍ전시
2. 자원순환 및 환경교육 활동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3. 주민, 학교 및 단체 등에 대한 환경교육 및 모임 지원
4. 그 밖에 군수가 지역환경의 보전ㆍ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사무의 위탁 또는 관리대행

① 군수는 자원순환 교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원순환 및 환경교육 운영에 적합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강진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자금 등의 지원 등

① 군수는 자원순환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자원순환기본법」 제2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자 등에게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이나 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재활용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라 재활용사업자에게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의 지원 대상은 강진군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강진군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의 원활한 처리와 자원순환에 기여하는 경우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