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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9977

전라남도 강진군조례시행 2023-12-29공포 2023-12-29공포번호 27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진군에 거주하는 신중년에 대한 취업 및 창업과 직업능력개발 등의 지원을 통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신중년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중년”이란 강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활동적 노후생활”이란 노년기에 지속적으로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삶을 이어가는 것과 더불어 사회적, 정신적, 신체적 안녕 및 자율성과 독립을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3. “생애재설계”란 노년기 이전에 새로운 인생을 위한 준비 및 성공적인 준비 및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사회공헌”이란 개인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말한다.
5. “신중년 지원시설”이란 신중년의 복리 증진과 활동적 노후생활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신중년 복리 증진과 활동적 노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은 강진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신중년을 대상으로 한다.
② 군수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조 제1호에 따른 신중년 이외의 연령까지 사업을 확대할 수 있다.

제5조

지원사업

군수는 신중년의 복리 증진과 활동적 노후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1. 직업ㆍ취업훈련ㆍ창업교육 등 생애재설계를 위한 교육 및 상담 지원사업
2. 일자리 창출 및 재취업 연계사업
3. 사회참여 및 사회공헌 활동을 위한 지원사업
4. 여가 및 커뮤니티 활동 지원사업
5. 건강증진 및 문화활동 지원사업
6.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제6조

경비의 지원

① 군수는 제5조의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강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신중년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군수는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강진군 신중년 지원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 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

시설의 위탁

①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중년 지원을 위한 교육 및 관련 사업 추진에 적합한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한 경우 절차 및 방법 등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강진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제9조

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강진군 신중년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원계획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신중년 지원 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신중년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서 규정한 내용을 따른다.
①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강진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 강진군 업무담당 과장
3. 신중년 지원 분야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신중년 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해당 업무 담당 팀장을 간사로 둔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득을 취하였거나 비위사실이 발생하는 등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자격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의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간사가 이를 관리한다.

제14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강진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