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올바른 국어사용을 통해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고, 강진군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올바른 국어사용을 통해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고, 강진군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변화하는 언어 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강진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올바른 국어사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올바른 국어사용을 위하여 법 제6조에 따른 국어 발전 기본계획과 법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실천하기 위한 세부계획을 바탕으로 강진군 올바른 국어사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올바른 국어사용 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
2. 군민의 올바른 국어사용 능력 증진에 관한 사항
3. 강진군의 올바른 국어사용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4. 올바른 국어사용을 위한 민간부문의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공문서 등은 법 제14조와 「국어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의미 파악이 어려운 낱말의 경우는 괄호 안에 한자나 다른 외국 문자를 쓸 수 있다.
② 공문서 등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서 작성하여야 한다.
1. 일상생활에서 대부분 사람이 자주 쓰는 낱말 사용
2. 저속하거나 차별적인 언어 사용의 금지
3. 어려운 한자어, 무분별한 외래어 및 외국어 사용의 금지
4. 일제잔재 용어는 순화하여 사용
공공기관은 그 명칭, 상징, 구호, 주요 정책 등을 정하여 사용할 때 제5조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광고물 등에서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 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매년 제5조에 따른 한글 작성 및 국어사용 실태조사와 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제7조에 따른 광고물 등의 한글표기 실태조사는 5년마다 실시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평가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영 3조에 따라 지정된 강진군 국어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한 업무 총괄
2. 군에서 수행하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군민에게 알리기 위한 쉬운 용어의 개발과 보급 및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
3. 군의 정책 또는 업무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국어 사용 환경 개선 시책 수립과 추진
4. 군 소속 공무원 등과 군민의 국어 능력 증진 방안 수립과 추진
5. 그 밖에 군수가 국어의 보전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군 소속 공무원 또는 군민 등의 올바른 국어ㆍ한글 사용 촉진과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하여 적정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정신이나 신체에 장애가 있어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과 군에 거주하는 외국인, 다문화 가정에 대하여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국어 교육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올바른 국어사용 촉진 및 국어의 발전과 보전에 이바지한 공공기관과 공무원 및 군민과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은 「 강진군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