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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여성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39975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조례시행 2023-12-29공포 2023-12-29공포번호 23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 여성의 사회 참여와 역량강화, 커뮤니티 공간 제공 등을 위하여 원주시 여성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① 여성커뮤니티센터의 명칭은 원주시 여성커뮤니티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
② 센터는 원주시 남산로 218(학성동)에 둔다.

제3조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 제공
2. 여성의 사회참여와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3. 그 밖에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여성의 권익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이용시간

① 센터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일: 09:00 ~ 22:00
2. 토요일: 13:00 ~ 22:00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제5조

사용시설

센터 운영의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대관시설 및 부속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관시설: 공유공간(Ⅰ, Ⅱ), 소모임방(Ⅰ, Ⅱ), 상담실(Ⅰ, Ⅱ), 야외테라스
2. 부속설비: 빔프로젝터, 스크린

제6조

사용대상

제5조 각 호의 시설의 사용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원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2. 원주시에 소재한 비영리법인 및 단체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7조

사용범위

시장은 센터의 시설물 유지관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아리ㆍ단체 활동 및 행사(이하 “행사 등”이라 한다)를 위해 시설의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1. 여성의 사회참여와 역량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 및 활동
2. 여성의 사회참여와 역량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 공연 등 문화예술행사
3. 제3조에 따른 기능에 부합하다고 인정되는 비영리적이고 공익성이 강한 행사
4. 그 밖에 시장이 여성의 권익향상과 복지증진에 도움이 된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행사

제8조

사용신청

제5조에 따른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용신청서를 사용 개시 1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이 시급한 행사 등으로써 시설사용 일정이나 관리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신청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단체일 경우 단체명,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행사 등의 목적, 내용
3. 사용시설, 인원
4. 사용기간 및 시간

제9조

사용승인

① 시장은 제8조의 원주시 여성커뮤니티센터 사용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고, 사용승인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설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건을 붙이거나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 사용기간 및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사용일정 경합 시 접수 순서에 따라 행사 등의 성격 등을 검토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제10조

사용료

① 센터 시설의 사용료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제9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사용 개시일 5일 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한 자가 본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센터 시설을 사용하지 않거나 제12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용승인 취소 또는 사용중지 통보를 받았을 때는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센터의 사정에 따라 시설 사용을 할 수 없었을 경우: 사용료 전액 반환
2. 신청자의 사정에 따라 시설 사용을 하지 않을 경우
가. 사용 4일 이전에 취소한 경우: 사용료 100퍼센트 반환
나. 사용 3일 이전부터 1일 이전까지 취소한 경우: 70퍼센트 반환
다. 사용 당일 취소한 경우: 반환하지 않음
3.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 : 사용 개시 전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하고 개시 후에는 사용일수 만큼의 사용료를 공제하고 남는 금액을 반환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경우
2. 원주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직접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3. 여성의 권익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제11조

시설 및 설비 변경금지

① 사용자는 센터의 시설 및 설비에 변경을 가하거나 특별한 설비를 반입 설치할 수 없다. 다만, 행사 등 내용상 시설 설비의 변경이나 반입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용자가 센터 시설 및 설비를 변경하였거나 특별한 설비를 반입 설치한 때에는 사용 후 반입 설치한 설비를 철거하는 등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제12조

사용승인의 제한,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센터 시설의 사용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1. 사용 서약서를 위반한 자가 재차 사용 신청한 행사 등
2. 다른 행사 등에 방해가 되거나 센터 시설 운영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사
3.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
② 시장은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사용승인 후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밝혀졌을 때
2. 사용료를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았을 때
3. 사용 서약서를 위반한 때
4. 천재지변이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제13조

사용주의 의무 및 손해배상

① 사용자는 센터 시설 및 설비를 사용기간 중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사용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14조

광고, 홍보물의 협의

사용자는 행사에 필요한 각종 광고, 홍보물 제작 시 센터 시설과 관련된 사항은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5조

관리위탁

① 시장은 센터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관리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관리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