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동이동보조기기의 이용 안전 및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등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회활동 참여 확대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동이동보조기기의 이용 안전 및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등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회활동 참여 확대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등”이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2. “전동이동보조기기”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품목 중 전동 휠체어와 전동 스쿠터를 말한다.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동이동보조기기를 사용하는 장애인등의 안전과 이동 편의를 위한 시책을 세우고, 이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장애인등 전동이동보조기기 이용 안전 증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애인등 전동이동보조기기 이용 안전 및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전동이동보조기기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2. 전동이동보조기기 이용 안전교육 및 교육장 확보에 관한 사항
3. 충전기 설치장소 확보 등에 관한 사항
4. 전동이동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전동이동보조기기 이용 안전과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애인등 전동이동보조기기 보급현황 등에 관한 실태를 미리 조사할 수 있다.
시장은 장애인등 전동이동보조기기의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동이동보조기기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
2. 전동이동보조기기 이용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안전교육 및 훈련
3. 전동이동보조기기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홍보 및 계도
4. 전동이동보조기기의 안전을 위한 야간 안전표지판 등의 안전용품 설치
5. 그 밖의 전동이동보조기기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장애인등 전동이동보조기기의 이용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원주시 소속 행정기관 등에 전동보조기기 충전기를 설치하고, 장애인등이 무상으로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전동이동보조기기의 원활한 사용을 위하여 충전기의 설치 위치를 원주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③ 시장은 설치된 충전기에 대하여 분기별 점검 및 유지ㆍ관리를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장애인등 전동이동보조기기의 안전한 사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장애인등의 전동이동보조기기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전동이동보조기기 출고 시에 장착된 부품 등의 수리를 대상으로 하고, 개인이 별도로 장착한 부품, 장비, 액세서리 등은 지원에서 제외한다.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의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