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ㆍ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ㆍ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운전자”란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사람 중 원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운전면허 자진반납”이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스스로 반납하여 취소처분을 받는 것을 말한다.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고령운전자의 차량을 식별할 수 있는 스티커 등의 제작 배부
2. 고령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을 위한 교통안전 시설의 정비
3. 고령운전자의 대중교통 이용 관련 스마트 정보교육 제공
4. 그 밖에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제4조 교통사고 예방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보유 및 반납 현황
2.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현황
3. 운전면허 자진반납 고령운전자에 대한 지원 방안
4. 그 밖에 고령운전자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반납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려금은 상품권 또는 교통카드 등으로 지원한다.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장려금을 받은 고령운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지원을 받은 자진반납자가 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
시장은 고령운전자에 대한 이해도 및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