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 「장애인복지법」 제28조 및「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장애인 체육의 권장ㆍ보호 및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 「장애인복지법」 제28조 및「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장애인 체육의 권장ㆍ보호 및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들이 여가 선용과 건강 및 체력증진 등을 위하여 수행하는 자발적, 일상적, 지속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3. “장애인체육동호회”란 장애인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장애인들의 모임을 말한다.
4. “장애인체육단체”란 장애인체육 종목 및 장애 유형별 체육단체로서 원주시장애인체육회가 인준한 단체를 말한다.
5. “장애인체육시설”이란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 등 장애인체육 진흥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장애인의 체육활동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애인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장애인체육시설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1. 장애인체육을 전문으로 하는 체육시설
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체육시설
3. 그 밖에 시가 예산을 지원하는 시설의 체육시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체육시설은 장애인이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시장은 시에서 운영ㆍ지원하는 체육 프로그램에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1. 장애인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체육용 기구 배치
2.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체육활동 프로그램 운영
3. 장애인스포츠지도사와 체육활동 보조 인력의 배치
4.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체육활동 관련 정보 제공 등
① 장애인체육동호회는 장애인들로 구성된 비영리 민간조직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상시 구성 인원이 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5명 이상일 것
2. 최근 6개월 이상 정기적인 장애인체육 활동 실적이 있을 것
② 장애인체육 동호회는 필요한 경우 비장애인 지역주민도 회원으로 참여 할 수 있다. 단, 상시 구성인원의 수에서는 제외한다.
① 시장은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체육단체, 장애인체육 동호회의 육성 및 지원
2. 장애인 우수선수와 장애인스포츠 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3. 장애인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공공체육시설의 이용여건 마련
4. 장애인 체육대회 추진 및 국내ㆍ외 교류
5.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6. 그 밖에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원주시 장애인체육회(이하 “장애인체육회”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2. 사무실 운영 기본경비
3. 사무시설 임차료
4.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경비
② 제1항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시장과의 협의를 통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한다.
③ 장애인체육회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운영비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