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고령운전자”란 「도로교통법」제80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도지사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태조사할 수 있다.
1.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보유 현황
2.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현황
3. 고령운전자 이동 실태
4. 제6조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 자진 반납 고령운전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지사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고령운전자 차량 식별 스티커 제작ㆍ배부
2. 고령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을 위한 교통안전 시설의 정비
3.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 프로그램 제작 및 교재보급 등 교육
4.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 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
5. 그 밖에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도지사는 제5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고령운전자가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실효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이나 단체,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도지사는 고령운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민에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