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급발진 의심 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보호하고 피해자의 조속한 생활안정을 위하여, 급발진 의심 사고 대비 및 피해자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급발진 의심 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보호하고 피해자의 조속한 생활안정을 위하여, 급발진 의심 사고 대비 및 피해자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2. “급발진 의심 사고”란 운전자의 의도와는 다르게 자동차가 스스로 급가속했다고 의심되는 현상으로 인한 사고를 말한다.
3. “피해자”란 급발진 의심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운전자 사망시 그 유족으로서 강원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급발진 의심 사고에 대비하고 피해자 등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급발진 의심 사고 대비를 위하여 도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할 수 있다.
1.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과정
2. 급발진 의심 사고에 대비한 운전 요령
3.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시 대처 방안
4. 교통안전체험
5. 그 밖에 급발진 의심 사고 대비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지사는 급발진 의심 사고 관련 시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강원특별자치도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2조제1호에 따른 차량에 가속장치 또는 제동장치의 조작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기록장치를 시범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도지사는 급발진 의심 사고로 인한 피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피해자 법률상담
2. 피해자 및 그 가족의 심리상담ㆍ상담치료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지원
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피해자 등은 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한다. 다만,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이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여부, 지원 범위 등을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결정ㆍ통지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① 도지사는 피해자 등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의 전문가ㆍ법인ㆍ단체 등에 자문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자문에 응한 전문가ㆍ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도지사는 급발진 의심 사고 대비 및 피해자 등의 지원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관련 공공기관, 민간기업ㆍ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