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년기본법」 제26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청년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삶을 영위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으로 성장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년기본법」 제26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청년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삶을 영위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으로 성장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상의 명칭은 강원특별자치도 청년대상(이하 “청년대상” 이라 한다)이라 한다.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고 한다)는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년의 날에 청년대상을 시상할 수 있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수상자에게는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한다.
③ 수상후보자 추천이 없거나 수상후보자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시상하지 않을 수 있다.
① 도지사가 청년대상 시상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 라 한다)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해야 한다.
②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공고의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수상후보자는 강원자치도에 거주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으로, 사회 다양한 분야에서 역량을 발휘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이 뚜렷한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개정 2024. 7. 5.>
① 수상후보자는 강원자치도 내 각급 기관ㆍ단체의 장 및 시장ㆍ군수가 도지사에게 추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청년대상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추천서 1부
2. 공적조서 1부
3. 공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4. 그 밖에 도지사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청년대상 수상자를 심사ㆍ선정ㆍ취소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청년대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 7. 5.>
1. 청년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추천한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3. 강원자치도 청년 관련 업무 담당부서 공무원
③ 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으로 해산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가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① 심사 안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심사대상자가 위원과 친ㆍ인척인 경우
2. 심사대상자가 위원이 소속된 기관 또는 단체의 구성원인 경우
3. 그 밖의 이해관계자로 위원회에서 공정한 심의ㆍ의결이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② 위원장은 위원이 해당 안건의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당 안건 심사, 의결에서 배제해야 한다.
③ 위원이 심사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① 도지사는 거짓 자료 또는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실을 고의 또는 과실로 은폐하여 수상하였을 경우, 그 수상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상을 취소할 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수상자에게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모사업에 대한 가산점 부여, 주요 행사 초청 등의 예우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7. 5.]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4. 7. 5.>]
도지사는 청년대상 수상자의 인적사항, 공적사항, 수상내역 등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보존해야 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24. 7.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