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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수산물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9962

강원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3-12-29공포 2023-12-29공포번호 52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안전성조사와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와 상품성 향상을 통해 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산물”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나목의 수산물을 말한다.
2. “안전성조사”란 법 제61조의 안전성조사 중 수산물에 대한 조사를 말한다.
3. “유해물질”이란 농약, 중금속, 항생물질,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병원성 미생물, 곰팡이 독소, 방사성 물질, 유독성 물질 등 식품에 잔류하거나 오염되어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로서 「유전자 변형 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이하 “총리령” 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수산물의 품질 향상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세부추진계획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생산ㆍ유통되는 수산물의 품질 향상과 안전한 생산ㆍ공급을 위하여 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세부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안전성조사
2. 위험평가 및 잔류조사
3. 어업인 교육
4. 소비자 교육ㆍ홍보ㆍ교류
5.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사ㆍ연구

제5조

안전성조사

도지사는 수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성조사를 하여야 한다.
1. 생산단계 : 총리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에의 적합 여부
2. 저장단계 및 출하되어 거래되기 이전 단계 : 「식품위생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잔류허용기준 등의 초과 여부

제6조

시료 수거 및 조사 등

도지사는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시료 수거 및 조사 등을 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무상으로 시료 수거를 하게 할 수 있다.
1. 수산물과 수산물의 생산에 이용ㆍ사용되는 용수ㆍ자재 등의 시료 수거 및 조사
2. 해당 수산물을 생산, 저장하는 자의 관계 장부나 서류의 열람

제7조

안전성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① 도지사는 생산과정에 있는 수산물 또는 수산물의 생산을 위하여 이용ㆍ사용하는 어장ㆍ용수ㆍ자재 등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한 결과 안전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수산물을 생산한 자 또는 소유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해당 수산물의 폐기, 용도 전환, 출하 연기 등의 처리
2. 해당 수산물의 생산에 이용ㆍ사용한 어장ㆍ용수ㆍ자재 등의 개량 또는 이용ㆍ사용의 금지
3. 해당 양식장의 수산물에 대한 일시적 출하 정지 등의 처리
② 도지사는 생산 또는 저장 중이거나 출하되어 거래되기 전의 수산물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한 결과 「식품위생법」 등에 따른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 등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행정기관에 그 사실을 알려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수산물안전에 관한 교육 등

① 도지사는 안전한 수산물의 생산과 건전한 소비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생산자ㆍ유통종사자ㆍ소비자 및 관계 공무원 등에게 교육ㆍ홍보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생산자ㆍ유통종사자ㆍ소비자에 대한 교육ㆍ홍보를 법 제3조제4항제2호에 따른 단체ㆍ기관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시민단체(안전한 수산물의 생산과 건전한 소비활동과 관련된 시민단체로 한정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ㆍ홍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연구기술 개발 및 보급

도지사는 수산물의 안전관리와 유해물질의 신속한 안전성조사를 위하여 안전성 분석방법 등 연구기술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