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안전성조사와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와 상품성 향상을 통해 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안전성조사와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와 상품성 향상을 통해 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산물”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나목의 수산물을 말한다.
2. “안전성조사”란 법 제61조의 안전성조사 중 수산물에 대한 조사를 말한다.
3. “유해물질”이란 농약, 중금속, 항생물질,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병원성 미생물, 곰팡이 독소, 방사성 물질, 유독성 물질 등 식품에 잔류하거나 오염되어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로서 「유전자 변형 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이하 “총리령” 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수산물의 품질 향상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생산ㆍ유통되는 수산물의 품질 향상과 안전한 생산ㆍ공급을 위하여 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세부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안전성조사
2. 위험평가 및 잔류조사
3. 어업인 교육
4. 소비자 교육ㆍ홍보ㆍ교류
5.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사ㆍ연구
도지사는 수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성조사를 하여야 한다.
1. 생산단계 : 총리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에의 적합 여부
2. 저장단계 및 출하되어 거래되기 이전 단계 : 「식품위생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잔류허용기준 등의 초과 여부
도지사는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시료 수거 및 조사 등을 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무상으로 시료 수거를 하게 할 수 있다.
1. 수산물과 수산물의 생산에 이용ㆍ사용되는 용수ㆍ자재 등의 시료 수거 및 조사
2. 해당 수산물을 생산, 저장하는 자의 관계 장부나 서류의 열람
① 도지사는 생산과정에 있는 수산물 또는 수산물의 생산을 위하여 이용ㆍ사용하는 어장ㆍ용수ㆍ자재 등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한 결과 안전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수산물을 생산한 자 또는 소유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해당 수산물의 폐기, 용도 전환, 출하 연기 등의 처리
2. 해당 수산물의 생산에 이용ㆍ사용한 어장ㆍ용수ㆍ자재 등의 개량 또는 이용ㆍ사용의 금지
3. 해당 양식장의 수산물에 대한 일시적 출하 정지 등의 처리
② 도지사는 생산 또는 저장 중이거나 출하되어 거래되기 전의 수산물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한 결과 「식품위생법」 등에 따른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 등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행정기관에 그 사실을 알려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안전한 수산물의 생산과 건전한 소비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생산자ㆍ유통종사자ㆍ소비자 및 관계 공무원 등에게 교육ㆍ홍보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생산자ㆍ유통종사자ㆍ소비자에 대한 교육ㆍ홍보를 법 제3조제4항제2호에 따른 단체ㆍ기관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시민단체(안전한 수산물의 생산과 건전한 소비활동과 관련된 시민단체로 한정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ㆍ홍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수산물의 안전관리와 유해물질의 신속한 안전성조사를 위하여 안전성 분석방법 등 연구기술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