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업인과 농어업근로자의 농어업작업 중에 발생하는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 종사자의 안전 확보와 보건 증진을 통해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업인과 농어업근로자의 농어업작업 중에 발생하는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 종사자의 안전 확보와 보건 증진을 통해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어업인”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농어업근로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농어업작업”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작업을 말한다.
4. “농어업작업안전재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5. “농어업인안전보험”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보험을 말한다.
6. “농어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이란 법16조의3제3호에 따른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격을 갖추었거나 이와 관련된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인정한 자를 말한다.
도지사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이하 “안전재해”라 한다)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강원특별자치도 내 주소를 가진 농어업인과 농어업근로자로 한다.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농어업인과 농어업근로자의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정책에 필요한 연구ㆍ조사 및 보급ㆍ지도에 관한 사항
3.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지사는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연구ㆍ조사 및 보급ㆍ지도 사업
2. 안전재해 예방 교육 및 홍보 사업
3. 농어업인안전보험 지원사업
4. 농어업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개선 사업
5.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농어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사업
6. 그 밖에 도지사가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도지사는 제7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