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우리 민족 고유의 의상인 한복입기를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민이 일상생활에서 한복을 자주 즐겨 입을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통해 전통문화 계승ㆍ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우리 민족 고유의 의상인 한복입기를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민이 일상생활에서 한복을 자주 즐겨 입을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통해 전통문화 계승ㆍ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복”이란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의상으로서 보편적으로 남자는 저고리와 바지, 여자는 저고리와 치마 등을 입은 전통복식을 말하며 생활한복 등 전통한복을 개량한 한복을 포함한다.
2. “고유명절”이란 예부터 계절적ㆍ자연적 정서와 제례 및 민속적 요소가 내포되어 우리 민족이 전통적으로 지내 온 축일을 말하는 것으로 설날, 추석, 대보름날, 단오, 동짓날 등을 포함한다.
3. “공공시설”이란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가 설치ㆍ운영하는 공연ㆍ전시 또는 문화ㆍ유적 관련 시설로서 공원, 박물관 및 미술관 등을 말한다.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우리의 전통의상인 한복입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적극 개발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한복입기 활성화 시책은 건전한 한복문화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① 도지사는 고유명절과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국경일 등 주요행사 및 일상생활에 강원특별자치도민이 한복을 더 많이 입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한복입기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강원자치도 내 시ㆍ군, 교육행정기관 및 민간기업 등에 한복입기를 권장할 수 있다.
도지사는 한복입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강원자치도 한복의 날을 지정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한복을 입은 사람이 강원자치도 내 공공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입장료 및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범위와 입장료 및 관람료의 감면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도지사는 한복입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한복 관련 교육 및 홍보
2. 한복 관련 문화행사, 학술ㆍ연구 행사 등 지원
3. 한복 생산 및 보급을 위한 산업 육성 지원
4. 그 밖에 한복입기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도지사는 제7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한복입기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법인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한복입기 활성화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개인ㆍ기관 및 법인ㆍ단체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