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거나 부족한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거나 부족한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년후견제도”란 「민법」 제9조, 제12조 및 제14조의2 규정에 따른 성년후견, 한정후견 및 특정후견 등 법정 후견제도를 말한다.
2. “전문가후견인”이란 변호사, 법무사, 사회복지사,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가정법원 등으로부터 후견인 등으로 선임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질병, 장애, 노령 등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거나 부족한 사람이 자기결정권을 존중받을 수 있도록 성년후견제도의 이용 홍보 및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은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에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의 자를 대상으로 한다.
1.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대상 발달장애인
2. 「치매관리법」 제12조의3에 따른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대상 치매환자
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정신질환자
4. 그 밖에 도지사가 성년후견제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도지사는 강원자치도 내 성년후견제도 이용 수요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성년후견제도 이용 홍보 및 지원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문가후견인 양성을 위한 교육 사업
2.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인식개선 등을 위한 홍보 사업
3. 성년후견이 필요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사업
4. 다음 각 목에 따른 상담 지원 사업
가. 일반상담 : 성년후견제도 관련 상담 등
나. 전문상담 : 변호사, 법무사, 사회복지사, 세무사, 회계사 등에 의한 성년후견 관련 법률, 복지 등 전문지식 관련 상담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 대하여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도지사는 성년후견제도 이용 홍보 및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