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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9958

강원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3-12-29공포 2023-12-29공포번호 52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의 고령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친화”란 편리성과 안전성에 입각하여 노인의 선호를 고려하거나 노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고령친화도시”란 고령친화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 및 인프라 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3.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이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도시가 갖추어야 할 정책 및 인프라ㆍ서비스 등에 대한 방향 및 지침을 말한다.
4. “고령친화도”란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모든 영역에서 고령친화를 이룬 정도를 말한다.
5. “고령친화영향평가”란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본청, 소속기관 등의 정책 수립ㆍ시행이 고령친화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ㆍ예측ㆍ평가하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강원자치도의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계획을 제시하고, 각 시ㆍ군이 고령친화도시를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강원특별자치도 노인복지 기본 조례」에 따른 노인복지 관련 계획에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등을 포함한 경우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1.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의 목표 및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에 관한 사항
3. 고령친화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4.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고령친화도시에 관한 연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 수립 등

도지사는 각 시ㆍ군에서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에 맞게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고령친화영향평가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에 따라 강원자치도의 고령친화영향평가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고령친화영향평가를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재정지원 등

도지사는 고령친화도를 높이는 사업을 추진하는 시ㆍ군,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의 구축

도지사는 강원자치도의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세계보건기구 등 국제기구, 중앙정부 및 시ㆍ군,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

교육 및 홍보

도지사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고령친화 및 고령친화도시 관련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