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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진로체험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9957

강원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3-12-29공포 2023-12-29공포번호 52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생등에게 다양한 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생등이 올바른 직업관을 가지고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소질과 적성을 최대한 계발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등”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으로 「주민등록법」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이 경우 학교는 강원특별자치도에 소재한 학교에 한정한다.
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
2. “진로체험”이란 「진로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3. “진로체험기관”이란 학생등에게 진로체험을 제공하는 법인ㆍ기관ㆍ단체 등을 말한다.
4. “진로체험지원센터”란 학생등의 진로체험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ㆍ군 및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설치ㆍ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학생등의 발달단계,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체험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한다.

제4조

진로체험 활성화 사업

도지사는 학생등의 진로체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진로체험 관련 정보 수집ㆍ제공
2. 진로체험 프로그램 개발ㆍ운영ㆍ지원
3. 진로체험기관 발굴
4. 그 밖에 진로체험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보조금의 지급

① 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진로체험기관이 학생등에게 진로체험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진로체험지원센터가 학생등의 진로체험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6조

협력체계의 구축

도지사는 진로체험 활성화를 위하여 시ㆍ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