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의 국방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강원특별자치도 내 기업이 대한민국 국방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여 강원특별자치도의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의 국방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강원특별자치도 내 기업이 대한민국 국방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여 강원특별자치도의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방경제”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 또는 사업을 통해 국방에 필요한 재화나 용역을 생산ㆍ분배ㆍ소비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말한다.
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위산업
나.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민ㆍ군기술협력사업과 관련된 산업
다. 「군수품관리법」 제2조에 따른 군수품의 조달ㆍ납품
라. 「군급식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군급식 공급ㆍ운영
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ㆍ관ㆍ군 상호협력
2. “국방경제기업”이란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에 본사나 사업장을 둔 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방위산업체등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국방중소ㆍ벤처기업
나.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참여기업
다.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군수품을 납품하는 기업
라. 「군급식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급식위탁공급업자 및 제7조에 따른 식재료를 납품하는 기업
마. 그 밖에 국방경제와 관련된 사업을 영위한다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인정하는 기업
① 도지사는 국방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때 국방과 군사에 관한 사무 등 국가사무와 충돌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도지사는 국방경제 활성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향후 5년의 기간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강원특별자치도 국방경제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국방경제 활성화 방향 및 지원시책
2. 국방경제의 동향과 시장 전망
3. 국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産)ㆍ학(學)ㆍ연(硏)ㆍ군(軍)ㆍ관(官) 협력방안
4. 국방경제 관련 대(大)ㆍ중소(中小)ㆍ벤처 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협력 방안
5. 국방경제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경영, 홍보마케팅, 국내ㆍ외 방산시장 개척, 기술보호교육 등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방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① 도지사는 국방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방경제기업 육성 사업
2. 방위산업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사업
3. 군수품 조달ㆍ납품 상용화 지원 사업
4. 국방경제 관련 국내ㆍ외 시장개척 사업
5. 산학연군관 경제 협력체계 구축 사업
6. 방위산업클러스터 조성 및 지원 사업
7. 그 밖에 국방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1. 국방경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국ㆍ공립 연구기관
2. 정부 또는 강원자치도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3.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한 대학
4.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공기업
5.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한 재단법인
6. 그 밖에 도지사가 국방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또는 단체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국방경제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국방경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국방경제 활성화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국방경제기업 육성 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국방경제 활성화 사업의 위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국방경제 혁신ㆍ체계화 종합 지원 추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방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경제부지사와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육군, 해군, 공군 등 관련 기관에서 20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거나 해당 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
2. 국방경제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 등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국방경제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① 도지사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8조에 따른 협의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적정 자문료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료 지급 기준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위원회의 위원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 수행 중에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도지사는 국방경제 발전과 관련하여 국방경제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일자리 창출, 지역산업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