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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인구정책 및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9954

강원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3-12-29공포 2023-12-29공포번호 51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인구정책의 기본방향 설정과 계획의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구정책”이란 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하여 그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고, 인구 증가를 위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정책으로 다음 각 목의 내용을 말한다.
가. 자연적 인구 증가 및 사회적 인구 증가 등을 위한 통합적, 체계적인 지원 정책
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일자리ㆍ교육ㆍ문화ㆍ복지ㆍ주택ㆍ교통 관련 지원 정책
다.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지원 정책
라.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의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마. 그 밖의 인구감소ㆍ유출 극복, 인구유입 및 지역소멸 방지를 위한 정책
2. “자연적 인구증가”란 출생자에서 사망자를 제외한 인구를 말한다.
3. “사회적 인구증가”란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내에 전입에서 전출을 제외한 인구를 말한다.

제3조

강원특별자치도의 책무 등

① 강원자치도는 인구소멸 대응을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 추진하고 지역별 인구특성을 고려한 제도와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모든 강원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 강원자치도 소재 기관ㆍ단체ㆍ기업은 인구소멸 대응의 주체임을 스스로 인식하고, 이에 관한 강원자치도의 시책에 참여ㆍ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강원자치도는 인구구조 불균형이 초래하는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 파급영향에 대하여 도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인구교육의 활성화와 인구의 날 기념행사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인구정책과 관계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인구정책 지원 및 인구교육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5조

종합계획 수립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강원자치도 여건에 맞는 인구정책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인구정책의 비전과 전략
2. 자연적 인구, 사회적 인구, 생활인구 증가 등 분야별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
3. 인구증가를 위하여 추진하는 각종 시책에 관한 사항
4. 지역소멸방지 정책에 관한 사항
5. 인구변화 대응에 관한 사항
6. 인구교육 및 인식개선 사업에 관한 사항
7. 사업별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기초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ㆍ단체에 관련 계획ㆍ정책에 관한 자료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협조ㆍ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

사업추진 및 지원

도지사는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인구의 효율적 실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구 유입촉진과 유출방지
가. 결혼, 임신ㆍ출산, 보육ㆍ교육 등에 필요한 지원
나. 귀농 및 귀촌 장려
다. 일자리 확대와 고용 및 소득창출
라. 주거 및 생활안정
마.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복지증진
바. 일ㆍ생활 균형 문화 확산 및 가족친화ㆍ성평등 사회 환경 조성
사. 전입세대 등 유입된 인구에 대한 지원
2. 전문가 및 도민 의견수렴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 포럼, 토론회, 간담회 등 행사
3. 도민 인식개선, 인구관련 정보수집ㆍ제공 및 교육ㆍ홍보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인구정책조정회의

도지사는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을 조정ㆍ결정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인구정책조정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둔다.

제9조

회의의 기능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ㆍ결정한다.
1. 제5조의 인구정책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2.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3. 결혼ㆍ임신ㆍ출산ㆍ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4. 고령사회 대응 정책에 관한 사항
5. 인구감소 방지 및 유출 극복에 관한 사항
6. 중ㆍ장기 인구구조의 분석과 사회경제적 변화 및 전망에 관한 사항
7. 회의에서 필요하다고 협의한 사항
8. 인구정책과 관련 부서 간 업무 조정이 필요한 사항
9.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을 위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

회의의 구성

①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위원은 도 관련 업무 실ㆍ국장, 강원특별자치도여성가족연구원장 및 강원연구원장이 추천하는 연구원과 외부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제11조

인구소멸 대응 추진단의 구성

① 도지사는 인구소멸 대응 사업의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인구소멸 대응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단장은 행정부지사로 하며, 단원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인구소멸 대응 추진사업 부서의 장
2. 교육, 일자리, 보건복지, 주거, 귀농ㆍ귀촌, 다문화, 외국인, 문화예술, 체육, 관광등과 관련기관ㆍ단체의 대표자
3. 인구소멸 방지 및 인구와 관련된 전문가
4. 그 밖에 추진단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가 가능한 도민

제12조

추진단의 업무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구소멸 방지를 위한 투자계획의 추진전략 및 세부사업 발굴 추진
2. 민관 협업체계 구축, 활동 조직의 발굴 및 지원
3. 인구유입 촉진 및 인구유출 방지 시책 실행
4. 인구증가 지원 시책 지원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도지사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의 인구활력을 높이고,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4조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인구정책 및 인구감소지역 대응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2.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점검과 평가에 관한 사항
3.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
4. 인구 유입 촉진 및 인구 유출 방지에 관한 시책 연구과 자문
5. 생활인구 확대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인구증가 지원 및 인구감소 위기 대응에 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 기능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7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지방시대위원회가 대신한다.

제15조

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 설치 등 지원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제2호에 따른 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의 설치ㆍ이전에 드는 비용의 지원범위 및 절차ㆍ방법 등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제16조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와 절차

① 도지사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1. 지역의 활력 도모 및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2. 생활인구 확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 촉진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를 확대하려는 경우 공청회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7조

교육실시

① 도지사는 도민을 대상으로 출생ㆍ사망 및 인구이동에 따른 사회ㆍ경제적 영향 및 국가경쟁력 변화 등을 이해하고, 결혼ㆍ출산ㆍ양육 등에 있어 가족 친화적인 가치관과 태도 변화를 목적으로 하는 인구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실시하도록 노력한다.
② 인구교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대상별로 적합한 맞춤형 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신혼부부 및 예비부부
2. 무자녀 가정 및 한자녀 부모
3. 강원자치도 내 학생 및 청소년
4. 학교 및 관련기관 등 교직원
5. 공공기관 및 기업체 임직원
6. 인구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생
7. 그 밖에 필요한 대상별 교육 또는 교육희망자
③ 도지사는 인구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인구교육은「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전문교육기관ㆍ관련협회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8조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도지사는 인구정책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1. 대상자별 교육에 적합한 교재 및 영상자료개발
2. 출산장려 캠페인
3. 공동육아 프로그램 개발
4. 일ㆍ가정 양립 프로그램 개발
5. 그 밖에 인구정책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9조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

① 도지사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강원자치도의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1. 보육ㆍ교육ㆍ의료ㆍ주거ㆍ교통ㆍ문화 등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생활인구 확대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생활인구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사회 역량강화 사업
2. 법 제17조에 따른 청년ㆍ중장년 정착 지원 사업
3.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생활환경 개선 사업
4.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재난ㆍ재해 및 범죄 예방 사업

제20조

조사 및 연구

도지사는 인구정책과 관련된 조사 및 연구를 강원자치도 산하 공공기관ㆍ민간연구소ㆍ대학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

포상

인구정책 추진에 현저한 공로(功勞)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ㆍ군 및 개인ㆍ기업ㆍ단체 등에 대하여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22조

기업ㆍ단체 등 지원

도지사는 인구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도민 또는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ㆍ기업 등에 대해서는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