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5조제2항 및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ㆍ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5조제2항 및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ㆍ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라 제주의 자연환경 보전ㆍ증진을 위하여 마을공동체, 지역주민 등의 자발적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강구하여야 한다.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365조제2항 및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정당한 보상의 세부 기준, 단위면적당 보상액 및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① 제주특별법 제365조제2항 및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도지사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사업에 대하여 매년 계약의 주요내용, 대상지역, 계약기간, 지원규모 및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제주특별자치도보 및 제주특별자치도 누리집(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1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①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추진협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계약의 체결
2.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 중 계약 불이행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의 해지
① 도지사는 체결된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추진상황과 사업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이행점검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행점검은 사업시행 전 대상지역을 조사하는 사전조사, 계약기간 중에 실시하는 중간점검 및 계약 종료 후에 실시하는 사후점검으로 이루어진다.
③ 이행점검의 결과에 대해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당사자가 이의가 있는 경우 별지 서식의 이행점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따라 도지사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대상지역, 대상자, 계약면적, 단가선정 및 활동유형에 관한 사항
2. 계약금액의 결정
3. 사업 변경에 관한 사항. 다만, 총 사업비의 100분의 30이내에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이행점검을 포함한 성과평가
5. 계약의 체결, 계약의 연장 여부 및 계약의 해지
6. 이행점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7. 그 밖에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협의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업무 담당 국장, 세계유산 업무 담당 국장 및 농축산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④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이장단 협의회 및 행정시 이장단 협의회에서 각 1명씩 추천하는 사람
2.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운영과 관련된 기관ㆍ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및 생물다양성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가
4.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5.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6. 그 밖에 도지사가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도지사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생태계서비스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교육
2.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홍보
3.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사업계획의 수립ㆍ추진을 위한 지원
4. 제6조에 따른 이행점검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센터의 전문적인 관리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도지사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국내외 기관, 기업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