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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운영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239951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3-12-29공포 2023-12-29공포번호 36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5조제2항 및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ㆍ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라 제주의 자연환경 보전ㆍ증진을 위하여 마을공동체, 지역주민 등의 자발적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조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에 따른 정당한 보상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365조제2항 및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정당한 보상의 세부 기준, 단위면적당 보상액 및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4조

사업계획 수립·공고 등

① 제주특별법 제365조제2항 및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도지사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사업에 대하여 매년 계약의 주요내용, 대상지역, 계약기간, 지원규모 및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제주특별자치도보 및 제주특별자치도 누리집(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1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5조

계약기간 등

①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추진협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계약의 체결
2.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 중 계약 불이행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의 해지

제6조

이행점검 등

① 도지사는 체결된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추진상황과 사업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이행점검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행점검은 사업시행 전 대상지역을 조사하는 사전조사, 계약기간 중에 실시하는 중간점검 및 계약 종료 후에 실시하는 사후점검으로 이루어진다.
③ 이행점검의 결과에 대해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당사자가 이의가 있는 경우 별지 서식의 이행점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따라 도지사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7조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추진협의회의 설치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대상지역, 대상자, 계약면적, 단가선정 및 활동유형에 관한 사항
2. 계약금액의 결정
3. 사업 변경에 관한 사항. 다만, 총 사업비의 100분의 30이내에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이행점검을 포함한 성과평가
5. 계약의 체결, 계약의 연장 여부 및 계약의 해지
6. 이행점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7. 그 밖에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협의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

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업무 담당 국장, 세계유산 업무 담당 국장 및 농축산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④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이장단 협의회 및 행정시 이장단 협의회에서 각 1명씩 추천하는 사람
2.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운영과 관련된 기관ㆍ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및 생물다양성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가
4.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5.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6. 그 밖에 도지사가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협의회의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간사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제13조

수당 등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

생태계서비스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생태계서비스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교육
2.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홍보
3.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사업계획의 수립ㆍ추진을 위한 지원
4. 제6조에 따른 이행점검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센터의 전문적인 관리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국내외 기관, 기업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