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천재지변, 국제 농자재시장의 공급망 급변 등 예측 불가능하게 가격이 폭등한 필수농자재로 인하여 위기에 직면한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농업 재생산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천재지변, 국제 농자재시장의 공급망 급변 등 예측 불가능하게 가격이 폭등한 필수농자재로 인하여 위기에 직면한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농업 재생산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5. 31.>
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2. “필수농자재”란 농축산물을 생산하는 데 주로 사용되는 영농 자재로 지역 농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가 제7조제2항에 따른 심의를 거쳐 선정한 품목을 말한다.
도지사는 농자재 가격이 폭등 상황이 발생할 경우 농업경영안정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농업인은 농업 생산에 사용되는 농약 및 화학비료의 사용기준 등을 준수하고 농자재 구입 증빙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천재지변, 국제 농자재시장의 공급망 급변 등으로 농자재의 가격이 폭등하는 경우 농업인에게 농자재 구입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의 대상이 되는 필수농자재 품목, 기준가격, 지원방법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필수농자재 지원대상자는 전북특별자치도에 주소지를 두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중에서 경영규모, 농가소득 등을 감안하여 도지사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24. 5. 31.>
[제목개정 2024. 5. 31.]
① 도지사는 필수농자재 지원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4. 5. 31.>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필수농자재 품목
2. 필수농자재의 지원액, 지원한도
3. 그 밖에 필수농자재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경제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 농생명축산산업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24. 5. 31.>
1. 전북특별자치도내 농업 관련 기관 및 단체의 대표
2. 도의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시군 농업 관련 부서장
4. 농업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필수농자재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람으로서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⑤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안건에 대한 심의 후 자동 해산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5. 31.>
도지사는 필수농자재 지원시 부정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
도지사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도지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