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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조례자치법규 2239948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05-31공포 2024-05-31공포번호 55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아동 주거빈곤 해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아동이 쾌적하고 안정된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3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 주거빈곤”이란 아동이 있는 가구의 주거환경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주거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른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나.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의 지하층 또는 옥탑층에 거주하는 경우
다. 주택 이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경우(「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라. 그 밖에 도지사가 아동 주거빈곤으로 인정하는 경우

제3조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31.>
② 도지사는 아동의 건강, 안전 등을 고려한 통합적인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관련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지원사업과 연계를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북특별자치도 아동주거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 후 5년마다 해당 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31.>
1. 기본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주택 및 주거복지 수요ㆍ공급에 관한 사항
3. 통합적인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아동의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연차별 사업계획
5.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기본계획이 법 제6조 및 「전북특별자치도 주거 및 주택 조례」 제3조에 따른 주거종합계획에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기본계획으로 본다. <개정 2024. 5. 31.>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및 전문가에게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행계획은 「전북특별자치도 주거 및 주택 조례」 제4조에 따른 연도별 주거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4. 5. 31.>

제6조

실태조사 및 연구

① 도지사는 법 제20조에 따라 아동 주거빈곤 현황 등에 관한 주거실태조사 및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주거실태조사 및 연구를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및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제7조

아동 주거빈곤 해소사업

① 도지사는 아동 주거빈곤을 해소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택공급 및 주택개량 지원
2. 임차료ㆍ임차보증금 등 주거비 지원
3. 아동 주거빈곤 가구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4. 최저주거기준 미달 아동 가구의 발굴 및 지원
5.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른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람을 포함한다)
6. 위기상황(「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에 있는 아동 가구를 위한 긴급 또는 대안적 주거 지원
7. 주거복지 종사자 및 대상자에 대한 교육 및 훈련
8. 그 밖에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아동주거빈곤해소위원회의 설치

① 도지사는 아동 주거빈곤 해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아동주거빈곤해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4. 5. 31.>
1.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2. 제7조에 따른 아동 주거빈곤 해소사업
3. 제9조에 따른 아동 적정주거기준
4. 그 밖에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북특별자치도 주거 및 주택 조례」 제6조에 따라 구성된 전북특별자치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이 위원회를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24. 5. 31.>

제9조

아동 적정주거기준의 설정 등

① 도지사는 아동의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아동 적정주거기준을 설정ㆍ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적정주거기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이 설정ㆍ공고하는 「최저주거기준」 범위에서 정한다.
②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아동 주거빈곤 해소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기준의 적용을 권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이 거주하는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등의 주거기준을 마련하고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관계 법규에서 주거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규에서 정하는 기준을 적용한다.

제10조

재정지원

도지사는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이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그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협력체계 구축 등

① 도지사는 아동 주거빈곤 해소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아동 주거빈곤 해소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민관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민관협의체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2조

홍보 및 정보제공 등

① 도지사는 아동 주거빈곤 해소사업의 홍보를 캠페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아동 주거빈곤 해소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아동 주거빈곤 가구의 발굴, 관련 정보제공, 상담ㆍ안내 및 연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북특별자치도 주거 및 주택 조례」 제15조에 따른 주거복지센터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4. 5.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