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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웅치ㆍ이치전투 선양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9945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05-31공포 2024-05-31공포번호 55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웅치전투와 이치전투에 관한 선양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웅치전투와 이치전투의 역사적 의미를 계승ㆍ발전시키고 전북특별자치도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3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웅치전투”란 임진왜란 초기인 1592년 전주부성으로 진격하는 왜군에 맞서 곰티재와 소양평에서 벌어졌던 전투를 말한다.
2. “이치전투”란 임진왜란 초기인 1592년 왜군에 맞서 배티재에서 벌어졌던 전투를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웅치전투와 이치전투(이하 “웅치ㆍ이치 전투”라 한다)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조명하고 전북특별자치도민들이 이를 널리 알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31.>

제4조

선양사업 지원

도지사는 웅치ㆍ이치 전투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1. 웅치ㆍ이치 전투 전적지 발굴 및 조사
2. 웅치ㆍ이치 전투 전적지 보존 및 정비
3. 웅치ㆍ이치 전투의 역사적 재조명을 위한 학술 세미나
4. 웅치ㆍ이치 전투 희생자 추모사업
5. 그 밖에 웅치ㆍ이치 전투의 선양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경비의 보조

도지사는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해서는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 5.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