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과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남도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과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남도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2. “급발진”이란 자동차가 운전자의 제어를 벗어나 의지와 관계없이 가속되는 발생된 현상을 말한다.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남도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급발진으로 인한 사고 예방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급발진으로 의심되는 현상으로 인한 사고(이하 “급발진의심사고”라 한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도지사는 급발진 관련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급발진의심사고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도지사는 자동차 운전자의 급발진 상황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 능력 향상을 위하여 급발진 안전체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도지사는 급발진 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급발진 방지를 위한 자동차 운행 방법
2. 급발진 발생 시 대처 요령
3. 교통안전체험
4. 그 밖에 급발진 사고 예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지사는 급발진 관련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충청남도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2조에 따른 공용차량에 가속장치나 제동장치의 조작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기록장치 등을 부착하여 운행할 수 있다.
도지사는 급발진의심사고로 피해를 입은 충청남도민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법률 및 심리상담
2. 그 밖에 급발진의심사고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지사는 제4조부터 제6조, 제8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자동차 안전 관련 전문 기관이나 단체에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