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청남도 농업과학기술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 기반을 조성하고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과학기술 보급의 전달체계를 효율화하고 나아가 지속가능한 농업ㆍ농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충청남도 농업과학기술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 기반을 조성하고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과학기술 보급의 전달체계를 효율화하고 나아가 지속가능한 농업ㆍ농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의 개발 및 시행에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기본방향과 목표
2. 재원의 확보 방안
3. 농업과학기술정보의 수집 및 관리ㆍ제공
4. 농업과학기술정보플랫폼의 구축 및 분석ㆍ활용
5. 제7조제1항에 따른 기술보급ㆍ확산 지원단의 구성 및 사업추진
6. 교육훈련 및 농업과학기술정보의 생산ㆍ분석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등 지원
7. 그 밖에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기본계획은 「충청남도 농어업ㆍ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제13조에 따른 충남 쎈(SSEn)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도지사는 농업과학기술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 기반을 조성하고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업과학기술정보의 수집
2. 농업과학기술정보의 관리 및 서비스 제공
3. 농업과학기술정보의 분석ㆍ활용 촉진
4. 그 밖에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도지사는 농업과학기술정보를 활용한 농업과학기술의 보급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농업인등, 대학, 연구기관, 산업체 등 민간이 참여하는 기술보급ㆍ확산 지원단(이하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현장의 기술수요 발굴 및 정책제안
2. 농업ㆍ농촌에 관한 현안 문제의 해결을 위한 협력
3. 농업인등에 대한 기술지원
4. 그 밖에 타 기관과의 공동협력 등 농업과학기술정보의 보급 및 확산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도지사는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업기술정보 생산ㆍ분석ㆍ제공 지원사업
2. 새로운 기술의 실증보급 사업
3. 지역 맞춤형 현장실증연구사업
4. 현안 해결 중심의 종합형 시범사업
5. 생산, 가공, 유통, 마케팅, 경영 등에 대한 종합 컨설팅 사업
6. 농업과학기술정보의 연구ㆍ보급확산 교육훈련 사업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도지사는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