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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자치법규 2239941

충청남도조례시행 2023-12-29공포 2023-12-29공포번호 55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에서 위임된 인사청문 대상 직위와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인사청문 대상 직위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2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직위”란 다음 각 호의 직위를 말한다.
1.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의 사장과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의 이사장
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중 별표에 따른 기관의 장

제3조

인사청문특별위원회

① 제2조에 따른 인사청문 대상 직위(이하 “인사청문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충청남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실시한다.
② 위원회는 인사청문 결과가 본회의에 보고될 때까지 존속한다.
③ 위원회의 행정업무 지원은 인사청문대상자가 속한 기관을 소관하는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이 수행한다.

제4조

인사청문회

① 위원회의 인사청문회는 인사청문대상자를 출석하게 하여 질의ㆍ답변과 의견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한다.
② 충청남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인사청문회 개회 3일 전까지 출석요구서가 인사청문대상자에게 도달되도록 보내야 한다.

제5조

인사청문요청안의 첨부서류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인사청문요청안을 충청남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 제출할 경우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직업‧학력‧경력 및 병역
2. 「공직자윤리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재산보유 현황
3. 최근 5년간 소득세‧재산세(토지분 및 건축물분 포함) 납부 및 체납 내역
4. 범죄경력
5. 이사회 또는 임원추천위원회 의결서 및 의사록 사본
6. 직무수행계획서
7.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8. 그 밖에 도의회에서 요청하는 사항

제6조

인사청문요청안 등

① 의장은 인사청문요청안이 도의회에 제출된 때에는 즉시 본회의에 보고하고 위원회에 넘긴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등으로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생략하고 넘길 수 있다.
② 도의회는 인사청문 요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③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치지 못한 경우 도지사는 20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인사청문을 실시해 줄 것을 의회에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인사청문 사항

위원회는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인사청문을 실시한다.
1. 자질ㆍ태도 및 경영 등 직무수행 능력
2. 병역
3. 형사처벌ㆍ행정제재 및 조세납부에 관한 기록 등 준법의식
4. 업무 수행상 본인과의 이해충돌 가능성 등 공정성

제8조

위원의 질의 등

① 위원회는 인사청문대상자의 선서를 받은 후 자기소개와 직무수행계획을 듣는다.
② 위원회에서의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일괄질의 등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③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질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질의서는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인사청문회 개회 3일 전까지 질의서가 인사청문대상자에게 도달되도록 보내야 한다.
④ 인사청문대상자는 인사청문회 개회 1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3항에 따른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로 정한다.

제9조

증인 등의 출석요구

위원회가 증인ㆍ감정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요구를 한 때에는 그 출석요구서를 출석요구일 3일 전에 증인‧감정인 또는 참고인에게 도달되도록 보내야 한다.

제10조

인사청문경과보고서

① 위원회는 인사청문요청안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가 의장에게 제출하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는 인사청문경과를 기재하고 관련된 중요 증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인사청문을 마친 인사청문요청안에 관한 인사청문경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인사청문경과가 본회의에 보고되면 지체 없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도지사에게 보내야 한다. 다만, 인사청문을 마친 후 폐회 또는 휴회 등으로 위원장이 인사청문경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도지사에게 보내고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다.

제11조

자료제출 요구

① 의장은 위원회의 의결이나 위원으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나 필요한 도정현안 등에 관하여 도지사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는 인사청문회 개회 3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도지사는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인사청문회 개회 1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검증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증인ㆍ감정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ㆍ진술을 청취하는 등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

인사청문회의 공개

인사청문회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군사‧외교 등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기업 및 개인의 적법한 금융 또는 상거래 등에 관한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있는 경우
4. 계속(繫屬)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명백한 경우
5.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이 유지되어야 하는 경우로서 비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4조

인사청문대상자 등의 보호

위원회에 출석한 인사청문대상자ㆍ증인ㆍ감정인 또는 참고인 등이 답변하거나 증언 등을 하면서 특별한 이유로 인사청문회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인사청문회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비공개 이유는 비공개 회의에서 소명하여야 한다.

제15조

답변 등의 거부

① 답변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인사청문대상자는 군사ㆍ외교ㆍ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소명하는 경우 그 답변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② 인사청문대상자는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답변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거부 이유는 소명하여야 한다.

제16조

제척과 회피

① 위원은 인사청문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사청문회에서 제척된다.
1.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2.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관계에 있는 사람
3. 위원이 자문ㆍ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기관의 장
② 위원회는 제척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의 인사청문회 참여를 배제한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인사청문회를 회피할 수 있다.

제17조

주의의무

① 위원은 허위사실임을 알고 있음에도 진실인 것을 전제로 하여 발언하거나 위협적 또는 모욕적인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 및 위원회의 사무보조자는 인사청문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

준용

그밖에 위원회의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은「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