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청남도 및 소속 기관이 발주한 시설공사의 체계적이고 엄격한 하자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시설관리와 예산낭비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충청남도 및 소속 기관이 발주한 시설공사의 체계적이고 엄격한 하자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시설관리와 예산낭비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하자 검사”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0조에 따른 검사를 말한다.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철저한 하자 검사와 체계적이고 엄격한 하자관리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손실을 예방하는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설공사에 따른 하자 검사 담당 공무원이 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충청남도 및 소속 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시설공사에 적용한다.
① 공사를 추진ㆍ관리하는 부서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은 시설공사의 도급계약에 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부서장은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고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 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하자 검사가 영 제70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④ 부서장은 하자검사의 결과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부서장이 작성한 하자검사조서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도급계약 상대자의 입회하에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의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시 외부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민관합동으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업무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도지사는 시설공사의 체계적이고 엄격한 하자 검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춘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1. 하자 통합 이력관리
2.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관 자동 안내
3. 하자 검사 관련 자료의 온라인 입력ㆍ관리
4. 하자보수 요청 및 감독 기능
5. 하자보수 준공을 위한 하자검사조서 서식 제공
6. 그 밖에 도지사가 시설공사 하자 검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도지사는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시스템 총괄관리책임자를 둘 수 있다.
② 총괄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장애 및 복구에 관한 유지관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총괄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시스템의 개발 및 유지 보수를 위탁할 수 있다.
도지사는 충청남도 및 소속 기관이 발주한 시설공사의 분야별 공사 내역과 하자 검사 내역을 통계로 관리하고 매년 충청남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