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사회적 고립청년을 지원함으로써 사회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사회적 고립청년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사회적 고립청년을 지원함으로써 사회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사회적 고립청년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충청남도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충청남도민을 말한다.
2. “사회적 고립청년”이란 사회적ㆍ경제적ㆍ심리적 원인 등으로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며 정상적인 사회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말한다.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사회적 고립청년이 자존감을 회복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적 고립청년의 사회적 고립 예방과 사회적응 촉진 등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사회적 고립청년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충청남도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목표 및 추진방향
2. 지원사업 및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3.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4.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5. 그 밖에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과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충청남도 청년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른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및 제9조에 따른 청년정책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① 사회적 고립청년 발굴의 주체는 충청남도, 시ㆍ군, 청년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으로 한다.
② 도지사는 사회적 고립청년 발굴을 위하여 복지ㆍ고용ㆍ상담 등 관련 전문기관이 참여한 지역연계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사회적 고립청년의 현황 및 실태 파악과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도지사는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청남도 청년 기본 조례」 제11조에 따른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심의ㆍ자문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시책의 추진 상황 점검
3. 사회적 고립청년 관련 기관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4. 그 밖에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하여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① 도지사는 사회적 고립청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회적 고립청년 발굴ㆍ상담
2. 사회적 고립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심리ㆍ정서 지원
3. 자조모임 및 네트워크 구축 지원
4. 맞춤형 직업체험 및 훈련프로그램
5. 취업을 위한 상담 및 정보 제공
6.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7. 그 밖에 사회적 고립청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민간기관 및 단체 등이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제9조제1항 각 호 기능의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청년 지원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및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도지사는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