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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9936

충청남도조례시행 2023-12-29공포 2023-12-29공포번호 55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반도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도체산업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도체산업”이란 반도체 재료 및 반도체 전자회로소자의 제조ㆍ제작과 이들의 응용을 생산의 목적으로 하는 산업 및 이와 관련된 기술개발ㆍ인력양성 등을 말한다.
2. “반도체산업 특화단지”란 반도체산업 관련 교육시설ㆍ연구시설 및 산업시설이 혁신생태계를 이루어 투자 및 기술개발이 촉진되도록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3. “연대협력”이란 반도체산업과 관련된 기업, 기관 또는 단체가 반도체산업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구축한 협력체계를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반도체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 및 지원 등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반도체산업의 기반 조성 및 육성을 위하여 도내 지역이 반도체산업 특화 단지로 지정되고 조속히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등

① 도지사는 반도체산업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남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방향ㆍ목표, 부문별 추진과제 및 추진전략
2. 반도체산업의 동향 및 발전 전망
3. 반도체산업 기반 조성, 활성화 방안
4. 반도체산업의 기술력 향상 및 전문인력 양성
5. 반도체산업 특화단지 조성
6. 반도체산업 재원조달 방안
7. 관련 기관 등과의 상생협력체계 구축 방안
8. 그 밖에 반도체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에 있어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산업의 특성을 반영하고 관련 기업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도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충청남도 반도체산업 발전전략」이 수립된 경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

지원사업 등

① 도지사는 반도체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업의 유치ㆍ정착 및 창업
2. 기술개발, 사업화, 판로 및 마케팅
3. 전문인력양성 및 교육 지원
4. 반도체산업 특화단지 유치ㆍ조성
5. 국제교류, 세미나, 전시회 등의 개최 및 참가
6. 그 밖에 도지사가 반도체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기관ㆍ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반도체산업 특화단지 유치, 조성 및 운영 지원 등

도지사는 반도체산업 특화단지의 유치,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산업기반시설(천재지변 등 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이중화 시설을 포함한다)의 설치ㆍ유지ㆍ보수 또는 개량, 공동연구개발 기반시설 설치
2. 제1호에 따른 산업기반시설의 설치와 관련한 각종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에 필요한 행정지원
3. 반도체산업 특화단지 입주기업 및 연구기관 등(이하 “입주기관 등”이라 한다)의 부지 조성, 임대료 감면, 의료시설ㆍ교육시설ㆍ주택 등 각종 편의시설의 설치
4. 반도체산업 관련 종업원의 복지증진
5. 용수공급, 산업재해예방 및 환경오염방지
6. 인력양성ㆍ활용 및 재직자 교육ㆍ연수에 관한 사항
7. 반도체산업 특화단지 입주기관 등의 기술개발, 연대협력 생산성 향상 및 수출 촉진
8. 그 밖에 반도체산업 특화단지 유치,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반도체산업 특화단지 입주기관 등 지원

① 도지사는 반도체산업 특화단지 입주기관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설비투자, 연구시설 등 기반시설 투자 소요 비용
2. 법 제22조에 따른 중소기업ㆍ중견기업 및 사업시행자에 대한 부담금 감면
3. 반도체산업 특화단지에 설치된 각종 시설의 우선 사용 및 사용료 감면
4. 법 제23조에 따른 민원의 조속한 처리 및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5. 용수 및 전력 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
6. 근로자 주거ㆍ복지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② 도지사는 반도체산업 특화단지 입주기관 등에 대하여 법 제21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유재산 사용료ㆍ대부료 감면의 대상사업 및 대부료의 요율 또는 감면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

자금지원 등

① 도지사는 반도체산업 관련 중소기업에 대하여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충청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반도체산업 관련 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반도체산업 관련 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반도체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법 제32조에 따라 반도체산업 관련 벤처투자모태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이 「충청남도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반도체산업 관련 대규모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금융 지원을 할 수 있다.
1. 중견기업에 융자 및 투자 등의 지원
2. 회사채권의 발행 등 직접금융 활성화
3. 그 밖에 중견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조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전문인력양성

도지사는 반도체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교육, 양성 및 발굴을 위하여 산업계ㆍ대학ㆍ연구기관 등과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반도체산업 전문 교육기관 등에 대한 지원
2. 연구시설ㆍ장비의 개선 및 확충 지원
3. 그 밖에 반도체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발굴 및 교육, 양성 및 발굴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반도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반도체 학계ㆍ기업 등에 관한 정책, 전문인력, 예산 및 시설 현황 등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반도체산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