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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수목원·지방정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39935

충청남도규칙시행 2025-10-30공포 2025-10-30공포번호 358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충청남도 수목원ㆍ지방정원 운영 및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리자”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수목원ㆍ지방정원(이하 “수목원ㆍ지방정원”이라 한다)을 조성하여 직접 관리하는 충청남도산림자원연구소장 또는 「충청남도 수목원ㆍ지방정원 운영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수목원ㆍ지방정원의 일부 또는 전부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25. 10. 30.>
2. “관람자”란 수목원ㆍ지방정원의 관람, 시실 이용 및 교육ㆍ문화 프로그램 등을 위하여 유료 또는 무료로 입장하는 자를 말한다.
3. “이용료”란 수목원ㆍ지방정원 관람 등을 위한 입장료ㆍ주차료ㆍ시설사용료를 말한다.

제3조

이용료

① 삭제 <2025. 10. 30.>
② 이용료는 현금, 신용카드 등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③ 이용료 안내는 이용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4조

삭제

삭제 <2025. 10. 30.>

제5조

편의시설의 운영

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수목원ㆍ지방정원 내 편의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점 및 카페
2. 정원용품 판매장
3. 기타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충청남도 물품 관리 조례」등에 따라 점용ㆍ사용허가를 얻어야 한다.
③ 수목원ㆍ지방정원 내 편의시설의 운영 시간은 수목원ㆍ지방정원 운영 시간과 같이한다.
④ 관리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목원ㆍ지방정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 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6조

교육·문화프로그램 등 운영

① 관리자는 수목원ㆍ지방정원과 관련된 지식과 정보를 관람자에게 보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ㆍ문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수목원&#8231;지방정원 내 교육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든센터
2. 열대온실
3. 유아숲체험원
4. 강의실ㆍ교육체험실
5. 기타 체험 교육 프로그램이 이루어지는 시설
③ 수목원ㆍ지방정원에 관련한 교육ㆍ문화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기 위하여 초빙한 외래강사에게 「충청남도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등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수목원ㆍ지방정원에서 운영하는 교육ㆍ문화프로그램 등 이용자에게 별도의 재료비 등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도 또는 산림자원연구소 인터넷 홈페이지에 따로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30.>
⑤ 수목원ㆍ지방정원 내 교육시설의 운영 시간은 수목원ㆍ지방정원 운영 시간과 같이한다.
⑥ 관리자는 제5항에도 불구하고 교육ㆍ문화프로그램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운영 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