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충청남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충청남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충청남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생활보조비, 건강관리비, 사망조의금(이하 “생활보조비 등”이라 한다)은 조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생활보조비 등의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보조비: 30만원 <개정 2025. 10. 30.>
2. 건강관리비: 15만원 <개정 2025. 10. 30.>
3. 사망조의금: 100만원
① 제2조제1항에 따른 생활보조비 등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충청남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보조금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 심의‧결정통지서 사본
3. 예금통장 사본
4. 위임장(별지 제2호서식)(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5. 사망진단서 또는 말소자 등본(사망조의금 신청에 한한다)
6.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별지 제5호서식)
② 제1항에 따라 지급신청서를 받은 시장ㆍ군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생활보조비 등 수급 자격을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지급신청서를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생활보조비 등 지급 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의 지급 결정 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④ 생활보조비 및 건강관리비 지급은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매월 말일에 지급(매월 말일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전일 지급)하되, 지급 결정을 통지한 날이 신청한 달을 지난 경우 소급하여 지급한다.
⑤ 사망조의금의 지급일은 제3항에 따른 지급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생활보조비 등은 피해자의 개인별 은행계좌로 지급한다. 다만, 사망조의금의 경우 피해자의 장례집행인에게 지급한다.
신청인은 지급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지급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도지사는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생활보조비 등을 지원받는 사람의 전출 및 사망 등 인적 변동사항을 매월 15일 기준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적 변동사항 발생 시 권리소멸에 관한 사항은 조례 제7조에 따른다.
도지사는 생활보조비 등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에게 관계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