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청북도의 정원문화 확산과 정원문화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북도민의 복지증진과 생활문화의 향상에 기여하고, 정원문화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충청북도의 정원문화 확산과 정원문화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북도민의 복지증진과 생활문화의 향상에 기여하고, 정원문화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원"이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정원을 말한다.
2. "정원문화"란 정원을 통하여 일상 속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여가생활을 영위하고 공동체 구성원들이 소통ㆍ화합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정원문화산업"이란 정원용 식물, 시설물 및 재료를 생산ㆍ유통하거나 이에 필요한 서비스 등을 통하여 정원문화를 활성화하는 산업으로, 조경ㆍ화훼 관련 산업, 정원문화 관련 교육, 국제교류사업, 정원치유 서비스 등을 말한다.
4. "시민정원사"란 충청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 중 수목자원 또는 식물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정원을 효과적으로 조성ㆍ관리 및 보전ㆍ전시하기 위하여 법 제18조의15에 따른 정원 전문가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또는 이 조례 제11조에 따른 시민정원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5. "정원박람회"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내에서 정원문화 확산 및 정원문화산업 발전 등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박람회를 말한다.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정원문화 확산과 정원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도민의 정원문화 활동을 육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 및 제반여건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정원문화시설 및 정원문화프로그램의 조성ㆍ개발ㆍ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생활권 내에 도민 누구나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지방정원, 실내외정원, 지능형 정원 등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역별 문화적 특색을 살리고, 주거 및 생활환경 등이 어울릴 수 있는 정원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모든 도민이 일상생활 가까이에서 부담 없이 정원문화를 향유하고, 도민 주도로 정원문화 기반이 구축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우수한 정원문화의 발굴ㆍ진흥 및 정원문화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정원에 이용되는 식물 및 재료 등의 조사ㆍ수집ㆍ보급 및 관리
2. 정원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기술동향 조사 및 산학연 공동연구
3. 정원 및 정원문화산업의 조성ㆍ관리ㆍ전시
4. 유휴부지 및 다중이용시설 등을 활용한 생활밀착형 숲 조성
5. 정원과 정원창업을 위한 기술지도 및 교육
6. 국내외 정원문화 및 정원문화산업에 관한 정보교류 및 협력
7. 정원 및 정원문화산업에 관한 자연학습, 행사, 강연회 및 박람회 개최
8. 정원 및 정원문화산업에 관한 간행물 발간
9. 소식지, 언론 등을 통한 정원 관련 홍보 및 정보제공
10. 정원 및 정원문화산업에 관한 경연대회 개최 및 시상
11. 정원문화 캠페인의 추진
12.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도지사는 법 제18조의6에 따라 충청북도 내의 민간정원을 일반에 공개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민간정원을 등록하여 공개하는 경우 보존가치가 있는 정원 내 식물의 보존ㆍ증식과 정원의 운영관리 등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정원을 조성하기 위한 도민들의 참여는 지역 정원문화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도민의 자발적인 참여는 지역환경 개선과 주민간 교류 활성화 등의 공동체 발전 및 정서적 치유를 위한 활동에 부합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도민 및 공동체의 참여와 협조를 통해 생활권 중심으로 정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
1. 일상생활 속에서 도민이 주도하는 공동체 정원 조성
2. 도민대상 교육을 통한 정원문화에 대한 의식 함양
3. 다양한 친환경 캠페인을 통한 도민참여 활성화
4. 그 밖에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필요한 활동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개인ㆍ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정원 문화 및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정원과 관련된 전문 지식과 실무 능력을 체계적으로 교육하는 충청북도 정원교육센터(이하 “교육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센터는 시민정원사의 양성, 정원 조성ㆍ관리 등 정원 관련 전문교육을 포함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타기관 및 단체와 협력하여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교육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교육 참가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⑤ 도지사는 교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위탁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1.7.>
[전문개정 2024.12.27.]
도지사는 도민을 대상으로 정원 관련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법인 및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정원 관련 사업에 시민정원사를 선발하여 활용하거나 정원을 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정원문화 진흥 및 정원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을 거점으로 하는 정원사업(이하 “지역거점형 정원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지역거점형 정원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주민대상 정원관련 교육 및 컨설팅
2. 정원 관련 도서, 장비 및 용품 대여
3. 정원에 대한 자료수집ㆍ보존 및 전시
4. 그 밖에 정원문화 진흥 및 정원산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역거점형 정원지원사업의 전문성ㆍ효율성 등을 높이기 위하여 정원사업과 활동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 및 단체에게 그 사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정원문화 확산 및 정원문화산업 진흥을 위해 정원박람회를 개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정원박람회 개최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대학, 전문기관 및 관련 민간단체에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정원박람회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정원박람회 시책, 지원체계 및 개최성과 등에 대해 평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그 공정성ㆍ객관성 등을 위하여 외부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내부평가(자체평가)를 병행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정원문화 진흥ㆍ확산 및 정원문화산업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충청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