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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못난이 농산물 상표 사용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239932

충청북도조례시행 2023-12-29공포 2023-12-29공포번호 50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가 소유한 못난이 농산물 관련 상표의 관리 및 상표권의 행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북도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고 판매를 향상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상표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못난이 농산물 상표의 종류 및 형상 등

① 못난이 농산물 상표(이하 “못난이상표”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쩌다 못난이
2. 착한 못난이
3. 건강한 못난이
② 못난이상표의 형상은 별표와 같으며, 못난이상표 사용물품류는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별도로 정한다.

제4조

못난이상표 관련 사업 등

① 도지사는 못난이상표를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못난이상표의 등록출원 및 상표권 확보
2. 못난이상표를 활용한 물품의 개발 또는 제작 및 홍보
3. 못난이상표를 활용한 수익사업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필요할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5조

사용신청 및 허가

①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못난이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제6조에 따른 못난이상표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그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시급성이 요구되거나 못난이상표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의를 생략하고 그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용허가 이후 처음 열리는 위원회의 회의에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못난이상표관리위원회

① 못난이상표권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못난이상표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제5조제1항에 따라 신청된 못난이상표의 사용계획, 신청품목에 대한 검토 등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
2. 못난이상표 사용의 제한 및 취소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못난이상표의 관리ㆍ운영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충청북도 우수농특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른 충청북도 우수농특산물 품질인증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7조

사용료

① 사용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2조의4제1항제1호 관련 별표 4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3조의8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5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제8조

못난이상표의 사후관리

① 도지사는 사용자가 못난이상표 사용 상품의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사회적 물의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용권을 취소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못난이상표가 사용된 상품 또는 시설물, 사용처 등이 못난이상표의 위상 및 품위를 훼손시킬 우려가 있을 경우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해당 사용권의 범위를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못난이상표의 사용권을 부여받지 아니한 자가 못난이상표를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유사하게 형태를 바꾸는 등 상표권 침해행위를 한 경우에는 「상표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못난이상표에 대한 사용권이 취소된 자는 그 취소처분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를 신청할 수 없다.
⑤ 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못난이상표의 이미지가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상표법」 제109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9조

사용자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못난이상표의 사용을 활성화하고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사용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비, 판촉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