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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도시농업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9931

충청북도조례시행 2023-12-29공포 2023-12-29공포번호 50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도시농업의 육성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도시와 농촌의 상생발전 및 지역사회 공동체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시농업을 위한 토지나 공간의 확보와 기반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도시농업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충청북도 도시계획 등 도시농업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도시농업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도시농업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농업 현황과 전망
2. 도시농업 육성 지원방향
3. 도시농업 관련 교육훈련과 전문인력의 육성 방안
4. 도시농업 관련 기술보급 및 홍보방안
5. 도시농업의 저변 확대 및 도시농업공동체 활성화 방안
6. 그 밖에 도시농업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도시농업위원회

① 도지사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북도도시농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1.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개발
3. 도시농업의 기술 도입 및 홍보
4. 도시농업 관련 민관협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시농업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 「충청북도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21조에 따른 충청북도 농어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대신한다.

제6조

지원사업

도지사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에 대한 지원사업
2. 도시농업 관련 기술개발 및 보급사업
3. 도시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사업
4. 도시농업 박람회 또는 생활원예활동 보급에 관한 사업
5. 도시농업을 통한 농업ㆍ농촌의 가치 확산 사업
6. 그 밖에 도시농업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도시농업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도지사는 도시농업인에게 필요한 지원과 교육훈련을 하기 위하여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1항 관련 별표 1에서 정한 지정기준을 충족한 기관 또는 단체를 충청북도도시농업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① 도지사는 도시농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